는 전파/무선 기기의 사용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제정했다. 핸드폰 리모컨 무선 마이크 무선 전화기 무선인식 기기(RFID) 경보 시스템 인체삽입 의료통신기기 기타 의료기기 차량 레이더 시스템 항공, 위성, 전파 차단 센서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정 기기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제품을 팔기 전에 무선통신부로부터 해당 기기가 결의안에서 지시하는 기술 표준을
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원본 출처: Lovtidende A, 14.11.2015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령은 2016년 1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Narodne Novine, No. 128, 25.11.20
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다음 날짜로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출처 :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8/0
개정하여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유럽(EU)지침 2015/574/EU,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내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유럽(EU) 지침 2015/573/EU, 체외진단 의료용 장비 안에 있는 폴리 염화 센서 내에 납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시행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1월 15일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이 법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관보에 발표되지 않았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전화, 전화기 -12가지 해당제품의 제조기업 관계자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지하시고,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KTL글로벌 마케팅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전화, 전화기 -12가지 해당제품의 제조기업 관계자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지하시고,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인증획득지원: KTL글로벌
며 급변하는 기후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와 같은 영상...Star 프로그램에 추가될 예정이다. 미국 환경청은 Energy Star 라벨을 부착한 영상... 기대하는 특징 및 기능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만일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영상장치가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소비자들은 에너지 비용에 있어서
ASTM E2641 3D 영상...e Application of 3-D Imaging Technology를 발간했다. 3D 영상...은 건설, 지도제작, 제조분야, 광업, 범죄학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적절하게 3D 영상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침을 나타낸다. ASTM E2641은 3D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