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인공... 업소(주로 태닝 미용실 및 헬스클럽)의 500개가 넘는 선베드를 조사하였고, 이에 대해 인공 태닝 서비스에 이용되는 7개 선베드 중 1개가 UV 방출 제한규정을 위반하고, UV 방출 위험성 및 18세 이하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지시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한 선베드 자체에 대한 주의사항(예, UV
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는 내구성 의료장비, 인공기관, 교정기구, 및 비품 (DMEPOS)의 공급업체가 메디케어 청구 권한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요건들을 명시하고 확대한 최종규정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이 규정에서는 공급업체들이 영업장소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게 하지 않는 한 다른 메디케
업소(주로 태닝 미용실 및 헬스클럽)의 500개가 넘는 선베드를 조사하였고, 이에 대해 인공 태닝 서비스에 이용되는 7개 선베드 중 1개가 UV 방출 제한규정을 위반하였으며, UV 방출 위험성 및 18세 이하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지시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한 선베드 자체에 대한 주의사항(예, UV 방출은 상해의 원인
EPA 행정관인 리사 잭슨(Lisa P. Jackson)은 “발달장애와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과 관계된 배출물을 줄임으로써, 이러한 규격은 맑은 공기와 공중 보건, 특히 어린이 건강을 위한 중요점을 나타낸다. 수은 및 대기 오염 규격(the Mercury and Air Toxics Standards)은 유해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백만 가정과 어린이들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