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위한 장비를 포함한다. 1.3 이 요구 사항은 공개타입, 부분적으로 닫힌 장비나 고압전류의 규격이 되는 장비에 설치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원 공급 장치 또한 포함한다. 출처: http://ulstandards.ul.com/standard/?id=2877&edition=1&doctype=outline 2014-12-08
용 라인 장비로 대부분 취급되었으며, 테스트 요구사항으로는 펄스 (극히 짧은 시간 흐르는 전류)와 임피던스 (교류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 측정에 한정 되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인증 번호의 형태로는 DXX-XXXX 또는 LXX-XXXX을 사용하였다. 새로운 인증에서는 전기 테스트와 오디오 출력 전력과 같은 음성 관련 측정이 요구되며,
속도제한은 현재 시속 20km에서 시속 26km로 증가 될 계획이며, 의무 설치된 속도감지센서에 의해 최대 속도를 넘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과속을 방지할 것이다. 자전거의 나라 중국은 매년 30만대의 전기 자전거를 생산하고 있으며, 평균 30퍼센트 이상의 가구에 전기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에 발효된 표준은 현실적으로 뒤쳐져 있
/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한다. 제정된다면, 이 법령
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 폴리 염화 센서에 납사용에 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채택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한다.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s://lt.justice.gov.sk/Attachment/vlastn%C3%BD%
863/EU and 2015/574/EU에 기반을 둔다. 이 지침들은 폴리염화를 사용하는 센서, 즉 체외진단의료기기와 4개 프탈레이트의 납의 사용 예외사항을 다룬다. DIBP, DBP, BBP, DEHP 포함한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그리고 혈관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포함된 수은에 대해 설명 한다.이 개정은 2015년 8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시스템 인체삽입 의료통신기기 기타 의료기기 차량 레이더 시스템 항공, 위성, 전파 차단 센서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정 기기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제품을 팔기 전에 무선통신부로부터 해당 기기가 결의안에서 지시하는 기술 표준을 입증하는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러므로 해당 기기의 사용허가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해당기기의 작동이 전자파 방해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