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좀 더 명확하면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고문 및 지침을 제품 포장 및 판매시에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향후 조치 유럽 의회에 이를 제안하고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둔 후 공식결정을 위해 집행위원회에 제출된다. 그 후 새로운 제품 규격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럽표준화위원회(CEN)에 위임하고 이 작업은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위해성을 가지는 것,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EU 내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CLP 규정(1272/2008)에 의거하거나 REACH의 Annex XIV에 제시된 재생유독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이나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수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정 제품에 대한 Ecolabel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해외 수출업체는 동일 제
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매개 변수에 관한 소비자에게 EEE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라벨, 포장 또는 문서를 통해 완전하고 명시적이며 명확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No.에 의해 제정된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한 구성 요소 또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제9조는 제조자, 유통업자 및 EEE를 판매하는 자에게 EEE에 기재된 재료 및/또는 물질의 목록을
튬전지 수출업체의 제품은 EMC 및 RoHS에 더해 전지에 대해서는 UL1642, 배터리 포장...0mg/kg로 유지시키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 정부는 멜라민 포름알데히드 식품과 포장재료이용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채택했다. 다양한 해외시장에 따라 화학물 추출로 인한 low-end형 모델은 금지되고 있다. 이 규정은 주 재료로 요소-포름알데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