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 우루과이 에너지수자원 규제기관(URSEA) 는 결의안 No. 260/016를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URSEA 결의안 No. 33/016를 폐지하고 다음 사항을 확립한다: 법률 17598과 18597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정에 의해, 특정 상품의 수입업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반드시 모든 제품에 승인을 인증하는 서류와 적절
"§7105. 판매 제한 및 특정 상품의 사용" (3) 형광등2023 년 1 월 1 일부터 소형 형광등 또는 선형 형광등을 최종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최종 판매시 판매하거나 버몬트에 새로운 제조 제품으로 배포 할 수 없습니다. (7) 이 조 (g)항의 금지는 다음의 소형 형광등 및 선형 형광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복사, 직
유럽연합 규제 No. 1194/2012를 근간으로 하여 방향성 램프, LED 램프, 관련 기기의 환경 디자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였다. 이 성명서는 제 5항에 따른 두 개의 분명한 환경 디자인 시행 단계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부속서 III에 제시하였다. 또한, 매년 200개 이하로 판매되는 조명 분야에 속하는 LED 모듈은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2016년 11월 1일 중국품질인증센터가 발행한 이 결의안은 조명기기의 일반적인 안전 요구 사항과 시험 방법을 다루는 표준 GB 7000.1-2015에 따른 인증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신청자는 2017년 1월 1일까지 임의로 인증 표준의 신규 버전 또는 이전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전 버전이 사용된 경우, 인증 절차는 2017
한 No. 868/2016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에 따라, 방향등, LED 램프와 관련 기기의 친환경 설계에 대한 NO. 1194/2012 (EU) 규정의 이행에 대한 NO. 164/2014는 2016년 10월 7일자로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resmigazete.gov.tr/eskiler/2016/10/20161002-2.htm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2011년월 일 금요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산업성(METI)를 통하여 정식 공표되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LED 램프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전기용품으로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전기청소기 및 리튬이온 축전지의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LED 램프 등이 백열전구를 비롯한 조명
자동차 공학 10. 조선 및 해양 기구 11. 건설 및 건축 재료 12. 가정 및 상업용 기기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4989, Appendix III(I), 13.01.2017, p.46 http://www.cygazette.com/Gazette.dll/%7B2827975E-E180-41B7-8893-7681355EB655%7D
본 표준은 모니터와 디스플레이의 에너지효율, 컴퓨터 절전 모드 및 보다 엄격한 자동 전원 관리를 포함한다. 또한, 외부 전원 공급 장치(EPS)에 대한 표준도 포함하지만 연방 규제를 받는 제품은 면제된다. 캘리포니아 표준은 2016 컴퓨터용 에너지스타 시험방법과 2015 디스플레이용 에너지스타 시험방법을 채택 및 포함한다. 또한, 내부 전원 공급 장치에
공지된 바 있는 폭발가능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와 보호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법령 수정안은 스위스의 주 무역 교역국의 기술 규제 법령 10개와 함께 개정되는 것으로, 유럽연합의 새 입법 프레임워크(New Legislative Framework)의 일환이다. 제안서는 스위스 법안을 통틀어 제조업자, 승인 대표들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의무
- 대상제품: : CNS 16098의 정의를 만족하고 BSMI의 인증 대상인 공기청정기(CCCN 84213910008, 85437030007) -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 1) CASR(Cleaning air supply rate)의 정격 및 측정값이 모두 0.26 이하거나 또는 12.80 이상인 경우 2) 공기정화의 원리가 순수한 오존, 자외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