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해야 한다. 부속서 IV에 해당되는 안전 관련부품 ? Protective devices designed to detect the presence... Guards for removable mechanical transmission devices ? Power-operated interlocking movable guards ? Roll-over
국과 캐나다에 제공한다. 개인부양장치 (PFD: Personal Flotation Devices, 이하 PFD) 제조업체는 단일화된 인증기관인 UL을 이용함으로써, 유럽과 북미시장 접근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L 및 ULC 마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PPE 시험과 인증을 받는 제조업체는 CE 마킹 서비스를 위해 통합된
2012년 11월 29일 아일랜드에서는 RoHS 2에 대응하여, 제조 및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기업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이루어졌다. 제안된 규제의 주요내용은 추가적인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전기전자제품 CE마킹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자료출처:
EU 위원회는 에코 디자인 지침 (Directive 2009/125/EC)에 포함되는 규정 no. 617/2013, ‘컴퓨터 및 서버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본 규정은 EU 내에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이는 2014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다. 이는 국제 에너지 절약 인증인 ‘80 PLUS® Bronze‘의 요구
2015년 11월 27일에, 덴마크 환경부는 지침 2011/65/EU 개주 RoHS 시행 명령 1391/2015를 채택하였다. 요구사항은 적합성 평가, CE 마킹, 제한 물질 그리고 기술문서 보유 를 포함하는 EU 지침을 기초로 한다. 법령은 2015년 12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 되며 그날로부터 법령 1041/2012 효력은 폐지한다. 2013년
2016년 12월 6일, 헝가리 정부는 전자파 적합성(EMC)에 관한 EU 지침 2014/30/EU를 시행하는 법령을 헝가리 법으로 공포했다. 이 법은 전기·전자 기기가 적정한 EMC 수준에 준수하고, 전자파 교란 보호를 보장하는 통일 규칙에 기반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령은 부록 1에 기본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또한 제조자, 수입업체
인정하는 공인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를 요구, 통신, 전기전자, 의료기기, 기계, 완구류, 방폭기기 등 21종 해당 - EU 공통 규격 상품으로 Harmonized Goods 라 칭함 ㅇ 개별 회원국의 자체 규정에 대한 상호인정 원칙 - 각국이 개별공시하고 있는 비통일규격상품 (Non-Harmonized Goods)
이 규제는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을 규정한다. 이 규제는 전자기기들이 적정한 수준에 전자파 적합성을 따르도록 요구함으로 시장의 작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자기기는 이 규제에 따라 적절하게 설비되고, 유지되며,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사용 시에만 시장판매가 가능하다. 원본출처 http://gzk.rks-gov.net/ActDocumentDetail.as
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Publication Reference...ecycle=2&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resource_id=downloadAttachment&p_p_cacheability=cacheLevelPage&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3&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