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공통적인 문제는 기기의 설계와 제조 및 타 공급 업체로부터 구입한 부품의 부적절한 관리부분이다. 궁극적으로, 향후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FDA가 보다 면밀하게 이러한 기기의 설치 및 제조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제정된 식품의약국 안전혁신법에 따라 FDA는 개량 전 기기를 재분류하거나 PMA를 요구하도록 예정 및 최종 계획안을
링 요건에서, 활성 및 지능형 식품 접촉재료 및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비 식용 부분을 인식 할 수 있고, 그러한 재료 및 물품이 활성 또는 지능형이라는 것을 적절히 표시해야 한다. 시판 당시 아직 식품과 접촉하지 않은 재료 및 물품의 라벨링에는 ‘식품용’(for food contact)이라고 표시하거나‘ 포크&글라스기호’(첨부와 같음)를 표시해
외부로 가스 배출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특정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배출부분은 차단밸브를 통해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배출지점은 점화부로부터 최소 10피트, 기계의 공기 흡입구로부터 최소 25 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배출이 이루어지는 동안, 개방된 배출 지점이 가연성 가스 표시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한다. ? 연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가정과 상업 부문에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부분은 가전기기로 나타났으며, 효율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입법을 통한 표준 및 라벨 제정은 가장 효과적인 비용에 에너지 수요를 감축할 수 있는 접근법에 속한다. 통가에 효과적인 규제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장치는 과열되지 않아야 한다. - 장치는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 장치 내부는 사소한 부분도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환경표준 (1) 해당 기기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져야 한다. (2) 재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치는 PCBs(폴리염화 비페닐)와 PBBs(폴리브롬화 비페닐)를 포함하면 안 된다.
. 제 5조는 산업통상부, 교통부, 재정부,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이 결의안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시행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명시한다. 제 5조는 또한 과학기술부는 매 5년마다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에 맞는 에너지 효율 표준을 개정 및 배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결의안은 2017년 4월 25일부터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datafile.ch
제정했다. 이 규제는 규제 (EU) No. 392/2012에서 EU 계량 내용과 같은 부분을 반영했다. 공급자 요건 공급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지닌다. -부록 3에서 규정된 라벨을 각 건조기에 부착해야 한다. -건조기 제품의 데이터 시트를 작성해야 한다. -세르비아 공화국의 합법적인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 가능한 기술 문서를 보유해야 한다. -
이 가까워지는 영국 정부는 실용적인 노선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국가의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 영국(UK: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은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가 모인 연합 왕국이
게 되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아동의류의 허리부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홀터넥 스타일의 아동용 의류는 후드나 목 주변의 마무리 처리부분이 느슨해서는 안 된다. ? 앞쪽을 묶어야 하는 아동용 의류는 길이를 쟀을 때 360mm 이상의 벨트나 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 위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컴퓨터 모니터와 기타...주기 위한 만일 표준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스마트 장치,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자동차, 기타 대다수의 스마트 기술 향상은 통신 구조에 혼란을 초래하며 서로 간에 통신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새로운 위원회인 TR-50은 제조업, 의료업, 건축업, 자동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