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관련하여 기존의 Machinery directive(98/37/EC)가 적용되어 CE 마크를 부착해야 했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 29일 새로운 기계류 지침(New Machinery Directive) 2006/42/EC가 발표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기계류란 적절한 작동장치, 제어장치와 동력회로
규정에 대한 마련도 예상된다. 프랑스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Renault는 2011년까지 덴마크 및 이스라엘의 도로에서 전기자동차와 충전소 시설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캘리포니아의 Better Place사와 논의했다. 그러나 일부는 공통 기준이 제 시간에 마련될 수 있는지 아니면 향후 대체되거나 파기되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안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
1일 발효된 EPA 인가 승인기관의 제3자 인증은 제조업자가 제품에 ENERGY STAR마크를 부착하도록 요구했다.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제조자는 시판 후 확인시험을 통해 에너지 확인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MET는 제조자의 공장에서 입회 및 감독시험 진행하거나 다른 시험소에서 받은 시험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제품이 ENERGY STAR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접근을 위해서 UL은 스위치 제조자가 그들의 제품을 범세계적으로 팔 수 있도록 추가적인 마크와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6월 23일부터 모든 제품은 UL 61058-1를 준수해야 하며, UL 1054에 인정되는 제품이지만 UL 61058-1을 따르지 않는 제품은 인증이 취소 될 것이다. 그 이유로는 UL 1054 규격이 2015년 6월 23일
정리하고 제조업체들이 여러 지침과 관련된 제품의 텍스트모듈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CE마크 지침과 관련된 수정된 업무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초안에서 강조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경제 참가인은 지침에 저촉되는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나 사업가, 수입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준법정보는 상품이 적재될 시장에 맞는 언
적용된다. 또한 EESS 규정에 만족하며 AS/NZS 4417.1:2012에 따라 RCM 마크를 표시하여 등록된 책임 공급자에 의해 등록된 제품은 2013년 3월 1일부로 EESS에 참여한 모든 관할구역에서 제품판매가 가능하다. EESS에 의해 규제 제품군(in-scope electrical equipment)은 위험도에 따라 Level 1(저위험), 2
. IECEE 멤버쉽의 승인은 수입 및 수출제품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적합성-품질 마크 획득을 위한 유연한 방법을 제공 받게 될 것이다. 중동지역 내 제조업자는 최종적으로 자국을 넘어 판매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위한 CB 인증 인증서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B인증서는 IECEE 회원국가에 수출 시 제조업자 제
법이, 2011년 4월에 제한량 및 분리방법 표준이 발표될 예정이며 EU RoHS에 CE 마크가 들어갈 경우 SRVC를 받은 중국기업이 유사한 자발적 인증이므로 EU 수출 시,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상호인증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와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칠레, 호주, 브라질, EU와는 협의 중에 있다. 2010년 8월
사용량 정보 모델(NAESB-EUI)을 준수한다. CEA의 연구 및 표준 담당 부사장 브라이언 마크월터(Brian Markwalter)는 제조사들은 이미 제품 개발 단계에서 사용 시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기기에 프로그래밍하여 기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계산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위탁 생산기업은 반드시 실시규칙 9.2조항의 요구에 의거하여 자동차타이의 생산품에 CCC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인증서를 획득한 자동차 타이어상품은 인증서를 획득한 생산기업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실시규칙 9.2조항의 요구에 따라 이미 인증서를 취득한 타이어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CCC표시를 실시해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