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의 소비자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와 중국의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은 소비자제품안전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소비자제품안전성 문제에 대해 뉴질랜드뿐만
공와우(cochlear implants) 등 ? Directive 98/79/EC - 혈액검사기 등과 같은 인체에서 추출한 표본을 시험하는 기기 ※ 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cemarking.net 회원가입을 통해 웹 도서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자료출처: http://www.cemarking.net
닌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뒤 이런 유명수입의류의 선적물을 압수했다. 검사를 실시한 수입의류의 85개 물류 중에서 11개국의 30여개 해외 브랜드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48개 물류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중국 저장성 동부의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런 위험성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이 초과했을 경우에 나타나고
제품 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강철사 및 석유 및 가스용 강철사는 검사 증명서를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SNI 마킹을 한 제품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인증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발급된다. 1. SNI 요구사항에 근거한 제품 품질에 대한 적합성 시험 2.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이행 감사 SNI/IS
지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전자제품 매장 등 소매점을 검사하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소매점에 판매한 개인?업체에는 10만 홍콩 달러의 벌금을 적용하며 아울러 정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 등록 제품 중 샘플을 정해 실험실에서 실제 에너지 효율을 테스트하며 보고된 효율과 다른 제품은 등록 번호 삭제 대상이 된다.
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위원회에 이 계획을 제안할 방침이다. 국제표준제정은 테스트 검사 도중 기술이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국과의 공조 체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나 최근 한국과 중국이 일본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아울러 기술 격차도 줄어들게 되면서 국제표준을 동아시아 3국의 주도하에 추진하기로 결정 되었다. 이번 국제표준화 작업을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이 필요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DC-DC 검사 단위 추가 ? 마이크로 인버터 관련 새 조항 ? PV 모듈 프레임 접지 요건 ? 건물의 케이블 배선 및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 기준은 배선, 전기적 보호 장치, 스위칭, 접지 등 태양전지판 설치 및 안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시스템에서 태양전지판과 관련해
발급해야 한다. 2. GB17625-2003표준으로 획득한 인증서 보유자는 다음 후속 검사를 하기 전에 표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차동시험을 시행해야한다. 인증서는 2014년 7월 1일까지 발행받아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증서의 효력은 중단된다. 3. 신청자는 자발적으로 초안 표준에 따라 테스트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