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스라엘 통신당국(MoC)은 셀룰러 장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본 규정은 휴대전화, 스마트 폰 등의 셀룰러 장비에 적용된다. MoC 규정은 2012년 9월 29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요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셀룰러장치는 CE마크를 받아야 함 -수입자는 제품이 MoC규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제품 사양서와 성
네팔 통신당국(the Nepal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NTA) 최근 휴대 전화에 대한 형식승인인증(TAC)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NTA에 따르면 이미 형식승인인증(TAC)법에 대한 항목이 준비되어 있으며 본 법 발효 전 시장 감시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본 형식승인인증 발행을
규정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형 가전 -소형 가전 -정보 기술 및 통신 장비 -소비자 기기 -조명 기기 -전동 공구 및 전자 장치(산업 현장에 고정되어 쓰이는 대형 기기를 제외) -장난감 -측정 기기 등 현재, 동 규정에 대한 문서가 회람 중에 있으며 동 규정은 2011년 9월 23일 이후에 발효된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멕시코와의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했고 이로 인해 미국과 멕시코내의 지역은 800 MHz의 스펙트럼을 공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6월 양국이 서명한 Amended Protocol은 미국과 멕시코를 분할하는 스펙트럼 밴드의 재할당, 공동 국경의 110Km안의 부분 운영에 대한 기술적 한계에 대해 명
2012년 10월, 볼리비아 전기통신 규정관리당국(Autoridad de Regulaci?n y Fiscalizaci?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 ATT)은 모든 제품이 볼리비아 시장 진입 전 형식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 Law 164를 발표했다. 본 형식인증규정이 이행되기까지 많은 지연사항이 있었지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지난 5월 9일 “전자제품의 라벨링 지침”의 검토를 위한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필요한 라벨정보를 전자적으로(e-label) 나타내는 통합된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진 기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지침은 통합된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인증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기기에 적용된다. 이는 통합된 디스플레이를 가
2014년 6월 12일, 아르헨티나 통신청(CNC)은 고지 N° 8/2014에서 FHSS 모듈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로 2013년 7월 8일 이전에 형식 승인을 신청했던 제품은 인증 갱신 시 제품의 재시험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 사항은 기술규격 Protocolo para Equipos de Espectro Ensanchado por Salto en Frecu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공공 안전운영에 관계된 FCC규정인 Part 90의 세 가지 기술적 수정사항을 포함하는 WT Docket No 06-150;FCC12-61을 채택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검증된 주파수로부터 면제된 4940-4990 MHz(4.9 GHz)밴드 규정 복원 - 4.9 GHz밴드플랜 Channel 14 대역폭에서
이 통지는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가진 3C(컴퓨터/통신/소비) 제품의 과도한 사용 시 시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경고 알림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주의사항은 제품, 매뉴얼, 그리고 포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 30분마다 10분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 2세 이상의 어린이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화면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