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분명하고 기술적인 수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은 상업이 가능한 조명 산업 제품의 DOC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제된다. 또한, DOC 중 1D와 2D 스킴(Scheme)은 3D, 4D 그리고 6D로 대체될 수도 있다. 개정된 초안은 2015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며, 후에
ZS4665:2005(평균 활성 모드 효율)의 2.2항에 명시된 요구사항.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테스트 EPS (제품 class 2,4) (2) 이 법령의 문단 24 (1)(a)와 25(b)에 명시된 제품 시험 요구사항으로 제품 class 2와 4에 해당함: (a) section 2 of AS/NZS 4665.1:2005 (측정의 일반적인 조건); (b)
의약품, 중고제품, 석유제품 등이 그 대상이며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sgs.com/~/media/Global/Documents/Technical%20Documents/Technical%20Datasheets/SGS%20GIS%20PCA%20GHANA%20PRODUCT%20LIST%2014%20V1.pd
자기적합성 선언 및 등록에 대한 절차’를 발표했다. 이는 통신 단말기기 공급업자들이 적용 가능한 기술사양에 적합성을 선언하고 IC에 기기를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전 호에서 변동된 사항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편집 수정이 이루어졌다. 2. Section 4(관련 서류)에서 단말기기 기술사양 목록(CS-03 Part 1과 3)의 참
에 합법적으로 통관 되거나 통관되어서 운송중인 품목들은 제고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원본 출처: Diario Oficial, 09.02.2016 http://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424751&fecha=09/02/2016 2016-02-11
의 새로운 지침 프레임워크와 함께한다. 이 조치는 시장에 있는 신규 및 중고 제품에 적용 가능한 경제 운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이 법령은 준수하여야 하는 ATEX의 부석서2에 명시된 필수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이 법령은 제품에 정보의 조항에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또는 그것의 적절한 포장, 그리고 시장에 배치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텍스트 음성변환(text-to-speech)과 같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보조기술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EN 301 549는 임의 규격이나, 관련 EU 공공조달 규정과 함께 인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 2014/24/EU 지침은 28개의 EU 멤버 국가가 2016년 4월 18일 이후부터 준수해야할 지침이다. 원본출처:http://p
구사항을 규정한다. 그것은 5 MHz, 10 MHz, 20 MHz까지 채널 대역폭을 사용 가능한 장치의 카테고리에 적용한다. 무선기기의 안테나 포트, 무선기기의 외장 포트로부터 복사 방출, 무선의 결합 및 관련 보조기기에 관련된 기술사양은 이 규정의 범위 밖이다. 이러한 기술사양은 일반적으로 무선 스펙트럼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제품 관련 규격에서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