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 가능하다. 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업체가 위의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제품의 EU 적합성 선언서를 최소 10년간 보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 연방 통신국은 법을 시행하고 법의 준수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 경우 2,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미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 가능한 1년의 과도기를 갖는다. 이 결의안은 2017년 2월 3일로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p://www.esma.gov.ae/en-us/ESMA/Lists/LawsandLegislationsList/Attachments/60/%D9%82%D8%B1%D8%A7%D
은 제조자가 무선 주파수 사용 요건이 EU 회원국 최소 1개국 이상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용가능한 무선기기를 제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조자는 적합성 평가 실시, 적합성 선언서 작성, CE 마크 부착, 모든 기술문서 기록 10년간 보존 등이 요구된다. 제조자는 제품의 식별 및 제품 및 포장지에 연락처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의 규정 및 기술 사양을 조
띄게, 읽기 쉽도록, 지워지지 않게 제품 또는 데이터 플레이트에 부착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포장 및 동반 서류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장치의 조립, 설치, 유지 보수 또는 사용 중에 취할 수 있는 특정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동반해야 한다. 본 법령은 2016년 12월 28일 발효되었으며, 따라서 200
2016년 3월 18일에 발표된, 이 법령은 시장에 유통 가능한 단순 압력용기에 대한 유럽 지침 2014/29/EU 규정한 요구사항을 채택한다. 50 bar.L을 넘는 PS × V의 제품은 그들의 용기가 시장에 유통 할 때 제조자는 필수안전요구사항(부속서I)에 따라 설계 및 제조되었음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술 문서 작성 및 기술된 적합성 절차(부속서II)에
부속서 2에 따르면 각각의 다른 진공청소기 모델들에 적용되는 각각의 다른 상표들은 적용 가능하다. 발의된다면, 공보 후 6개월 이후부터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saee.gov.ua/uk/activity/rehulyatorna-diyalnist 2016-06-15
다. GSO 평가 부서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은 GCC 시장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케 할 것이며 한 국가에서 확인된 제품은 다른 국가에서도 추가적인 검사 없이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장난감 제조업자들은 원산지 국가에서 공인된 시험소로부터 제품에 대한 G마크 취득이 요구된다. 마킹은 9개월 후, 저전압 전기 제품에도 의무사항이 될 것이며
탈퇴 시점을 연기하는데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가결시켰으나,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요청 승인 투표 (EU 회원국) ※ 만장일치 동의시에만 영국의 EU 탈퇴시기 연기 가능...라 제조 및 EU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영국시장에서 계속 판매가 가능...조화 규제 상품은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의 개별 규제를 충족해야 영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
-본 행동방법은 중국 경내 리튬이온셀 및 팩, 극판제조업계, 격막, 전해액생산기업이 활용가능하며 신청자료를 자율적으로 소재지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동시에 전지산업플랫폼(www.ldchy.cn ) 에 신고함. - 한편, 중국정부는 리튬이온전지업계 규범조건을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생산규모 및 공정기술에 대한 조건을 명문화 하고, 이차전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