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7일 덴마크 환경식품부는 특정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 판매 및 수출용 제품 생산의 제한을 시행하는 본 명령을 채택했다. 본 명령은 RoHS 지침에 대한 최근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전 RoHS 명령 482/2016의 폐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명령의 조건에 따라, 제조자, 수입자 및 유통업자의 책임은 다음과
ness가 밝혔다.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에는 연장 코드(extension cord), 순간온수기,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기...생했던 사례로 인해 이미 온수보일러와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감시를 실시했고, 다른 가정용 전기제품까지 동 제도를 확장하고 있다. 담배 또한 니코틴 및 타르의 함량이 법에 규정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허용되지않을예정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에는 연장 코드(extension cord), 순간온수기,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기스토브, 냉장고 및 냉동고, 정수기, 오븐토스터이다. 제도는 IEC 규격을 기반으로 하여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시험을 실시해 적합성을 증명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more) ?
허용되지않을예정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에는 연장 코드(extension cord), 순간온수기,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기스토브, 냉장고 및 냉동고, 정수기, 오븐토스터이다. 제도는 IEC 규격을 기반으로 하여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시험을 실시해 적합성을 증명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more) ?
2016년 12월 9일 스웨덴 에너지환경부는 전기...S 2012:861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법령은 2019년 7월 21일부터 전기·전자기기 내 다음 물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
이 규제는 환경친화적 디자인 요구사항을 확립한 것으로 모터의 시장 판매 시, 그리고 모터가 다른 제품 또는 가변속도 구동기에 융합되어 사용 될 때에 해당된다. 법령의 영문명은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ecodesign requireme
2015년 11월 6일에 덴마크 식품 환경부는 규칙 No. 1041에 소개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및 감시, 조절 장치에 관한 규칙 No. 1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
2015년 10월 30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
파키스탄 에너지 라벨 제도는 ENERCON을 신청한 후에, MEPS(Voluntary Minimum Energy Performance)-최저 에너지 성능-에 부합하는 기기에 한하여 에너지 효율 성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율 제도이나, 미래에는 MEPS에 대상이 되는 기기는 강제화가 될 예정이다. 강제 인증 시행이 되면, MEPS에 적합하
이 기술규정은 수입되거나 에콰도르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모든 구리접속체 도체와 전선이 들어있는 제품(미국 전선 번호24에서 4/0 그리고 250MCM에서 2000MCM, 그리고 꼰 전선, 케이블 구리로 땋은 밴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1일 부터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puntof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