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에 의한 발전 목표를 2 배 이상으로 높였다고 중국 환구 시보가 전했다. (AFP 통신 인용) 중국 정부계 대변인은 4 월 중국의 태양 에너지 발전장비 설치규모는 100 만 ㎾ 미만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중국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에너지 관계자는 중국의 태양 에너지 발전장비 설치목표를 15년 1000 만 ㎾, 20년 5000 만 ㎾로 할 예
해 많이 개선 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기존의 노후된 전력시스템을 현대적인 통신기술 및 전력배급 기간시설과 통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활발히 상호 운용되고 있는 그리드와 연계된 수 많은 장치들을 위해 SGIP의 회원들은 새로운 규격을 개발하고 있다. 가정용 전자기기에서부터 전력발전기에 이르기까지, 전자제품들
이는 또한 허가 받지 않은 대역폭의 사용이나 정보유출을 야기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기의 전기통신 기능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요건은 제조사로부터 대량으로 스마트 폰을 구입한 후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하나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데이터 보호법이 없을 시에는 IIS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의 스마트 폰
. 개정된 규정은 옥외에서 운용되는 비허가 60GHz 포인트-투-포인트 시스템들에 확장된 통신거리를 허용함으로써, 특히 오피스 빌딩 및 기타의 상업 시설에 대한 이 시스템들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능력을 확대할 것이다. FCC는 이 규정 변경에 의해 강화된 60GHz 시스템들이 브로드밴드 시장의 추가 경쟁 제공,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접근하는 소기업 소
전기기기, 08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전기기기, 09 정보기술장비, 10 조명장치, 16 통신터미널 장비. 새로운 표준의 최종버전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곧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2013년 7월 1일까지 신청자는 자발적으로 GB17625.1-2012(정식 버전 이전에는 임시 초안 표준을 사용하여) 또는 GB17625-2003를
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통신 및 RF 장비에 대한 개정 라벨링 규정인 Note 872를 발표했다. 새 규정은 남아공 정부 공보에 발행된 이후 시행된다. 새 라벨 규정은 기존 규정과 유사하다. 단 전자 라벨링(E-labeling)을 허용하고(6번), 라벨 크기를 규정한 것(5번)이 차이이다.
2016년 4월 11일에 리투아니아 통신 규제 당국은 2006년 전자파에 대한 기술 규정 승인의 조례 No. 1V-1328를 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No. 1V-427를 채택 하였다. 이 조례는 개정을 통해 리투아니아 법에 전자파 지침 유럽(EU) 개주 지침 2014/30/EU를 이항한다. 이 조례의 조건에 따라, 장비는 기술요구사항에 따라 시장에
고 있다. 이 규정은 무선측위(위치 감별, 무선 전파를 사용하는 물체의 특징이나 속도)나 통신목적으로 사용되어 무선 전파를 방출하거나 수신하는 모든 장비에 적용이 된다. 공공의 안전이나 국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선의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 9에서는 제조자, 규정 11은 수입자, 규정 12는 공급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제조자는 주로 아래
PI 장비들: ■헨드폰, 휴대용 컴퓨터, 테블릿 등의 IT장비 ■공공기관에서 발행 된 통신용 도구와 장비의 인증 ■국가의 공증인에 의해 인증 된 브랜드, 해외의 공장과 공급자들은 국가의 공증인에 의하여 공증 된 약속의 문서를 보여야 한다. 수입하는 헨드폰, 휴대용 컴퓨터와 테블릿들의 기술검증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선적하는 국가와 항구
nic equipment)에 적용된다. 대형 가전 기기 / 소형 가전 기기 / 정보 및 통신 기술 기기 / 조명 기기 / 전자 및 전기 장비 / 레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기기 / 모니터링 및 제어(control) 장비 EU RoHS 지침 2011/65/EC와 유사한 맥락에서 EEE는 전기 및 전자기 전류에 의존하여 (적어도 하나의 기능에서) 작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