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12월 31일부터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2-18은 역시 개정되어 전기전자장비의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장치들을 배터리 폐기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 매뉴얼은 내장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제공하여야 한다. 규정 2에 따라 조치는 2015년 11월 1일에 강제적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기 포함 그리고 감시 및 통제 기구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타 면제는 규정(EC) 1907/2006 규정에 부속서 XVI
고 표시 그것은 수입된 또는 유통된 국내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부속서 1 (전기 및 전자 장비, 진기 통신과 IT장비) 부속서 2 (건축 제품) 부속서 3(자동차/부품 상품) 부속서 4(섬유제품), 부속서 5(다른 제품들(램프 안정기, 프린터 잉크, 등) 이 라벨은 올바르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규정 67/M-DAG/P
, 제품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기존의 가정용 전기전자...이도록 디자인된 임의 라벨링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스타는 40종 이상의 제품,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세탁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냉동고, 실내형 에어컨, 상업용 튀김기, 상업용 식품 가열 기기, 상업용 솔리드 냉장고 냉동고, 컴퓨터와 다른 사무실
또는 경찰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 및 제작된 기계류; 갱내 호이스트 및 특정 저전압 전기 전자 장비, 고전압 스위칭 및 제어 장치 및 변압기는 이 법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법령은 2016년 6월 18일부로 발효되며 2016년 1일부터 해당한다. 원본 출처: http://www.tehnis.privreda.gov.rs/sw4i/down
2016년 12월 6일, 헝가리 정부는 전자... EU 지침 2014/30/EU를 시행하는 법령을 헝가리 법으로 공포했다. 이 법은 전기·전자 기기가 적정한 EMC 수준에 준수하고, 전자파 교란 보호를 보장하는 통일 규칙에 기반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령은 부록 1에 기본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또한 제조자, 수입업체, 그리고 유통업자에
한다. 위에 물질은 지금 2019년 7월 22일부터 균질재료에 중량 0.1%농도에서 전기 전자 장비 사용을 위해 제한한다. 이 제한은 체외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 그리고 산업 감시 및 제어 장비를 포함한 감시 및 제어 장비를 2021년 7월 22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유럽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아래와 같다; 건설장비 완구, 인형 및 미니어처, 연, 퍼즐, 수집품, 광고 선물, 전기·전자 완구, 교육용 제품 이 표준은 해당 제품들의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아연, 안티몬, 비소, 셀렌, 브롬,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의 최대 수치를 제한한다. 비스페놀 A(BPA)는 완전금지 물질에 해당한다.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적절한 시험 방법
전기전자...서 명시한 것 이외의 모든 조명기기에는 1kg당 7.50 zł의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에 관한 2015년 9월 11자 법률의 부속서 6에 언급된 다양한 카테고리의 기기에 대한 특정 제품 요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reglu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