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7일에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발행한 결정 No. 10405/QD-BCT는 품질보증과 시험 센터 1(QUATEST 1)를 공식 에너지 효율 인증과 라벨링 발급을 위한 제품 시험 기관으로 지정한 내용이다. 이 결정에 따라 QUATEST 1 시험소는 가정용 세탁기, 전자식 안정기,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직관형 형광등의 에너지 효율을 시험할
이 규정은 조명기기에 대하여 생산, 수입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산업경제단체들은 SNI요구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하며 KAN에 의한 적합성 평가 기관(인도네시아 공인 인증기관), 전기관리국, 에너지 및 자원부처에서 발행한 제품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수 시장 모델이나 수입형 모델 모두 국내시장에서 거래되어진다면 SNI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
우크라니아 경제개발무역부는 우크라니아 내의 의무 인증 제품 리스트를 개정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3월 16일에 초안을 발표했다. 8장의 “화재 안전 제품”, 17장의 “방사능 기술” 그리고 20장의 “전기 전송” 내용 삭제를 제안한다. 또한 특정 인증절차의 폐지를 제안한다. 이 제안은 공식 발표 후 다음 날 강제사항으로 발의된다. 원본 출처: ww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미얀마 표준을 제정하도록 하며, (2) 제품 생산 기관의 질을 강화하고 제품 생산 공정과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수출을 도모하고, (3) 수입품과 제품들이 명시된 규격의 수준보다 떨어지거나 건강 위해로부터 안전하도록 보장함으로 소비자와 사용자들을 보호 하도록 하며, (4) 제품, 제조 공정과 서비스 관련하여 환경 보호
2015년 9월 28일,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인도네시아 언어로 상품에 강제적으로 라벨링하는 규정 제73/M-DAG/PER/9/2015를 채택 하였다. 규정 라벨(표시)의 조건에 따라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한다.: 제조자 및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사용을 위한 지침과 위험 경고 표시 그것은 수입된 또는 유통된 국내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부속서 1 (전
유럽연합위원회는(이하, EU) 전자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프라이팬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2011년 4월 유럽 공식 저널에 공표되었고, 이는 EU 에코 디자인 지침 2009/125/EC 하의 규정으로 간주된다. 이 지침은 판매와 무역을 대표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의 최소 효율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위원회에 권한을 이임했으며,
남아공 강제규격을 위한 국가 규정법(Act 5 of 2008)은 2008년 9월 1일 Government Gazette 31216에 공표되었다. 새 법안은 SABS의 규제 부문의 강제규격, 계약, 자산 및 의무 등 관련 규정을 ‘무역산업부’를 대신하는 새로운 공공기관인 NRCS(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
베트남의 산업무역부는 규정 No. 3276/QD-BCT에서 직선형 형광등, 형광등 안정기, 그리고 세탁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대한 강제 사항을 발표했다. 에너지 라벨은 국가 에너지 효율 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해당 제품(가정용 세탁기, 전자 안정기식 형광등, 직선형 램프)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로 발효된다. TCVN 852
2014년 10월 1일 베트남 무역산업부에서 발표한 Decision No. 8757/QD-BCT에 따르면, Vinacomin을 에너지효율 제품에 관련한 시험 활동을 지휘하도록 지정하였다. Decision No. 51/2011/QD-TTG 하에서,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특정 제품들은 지정된 시험소에서 적합셩 평가를 받아야 하고, 최저 에너지 성능 요구사항을 만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2014년 1월 16일에 발행한 고시 02/2014/TT-BCT는 수많은 베트남 주요산업의 에너지 소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 시설은 연소, 가열, 냉각, 공기조절, 급탕, 전기 모터의 작동 및 조명 등의 산업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의 최소화 및 에너지 절감 관리를 위한 방법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제 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