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규정 n°617/2013은 외장 또는 내장 파워 서플라이... 데스크톱 컴퓨터 (c)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슬레이트 컴퓨터, 휴대용 박막 클라이언트 제품 등) (d) 데스크톱 박막 클라이...3은 다음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블레이드 시스템과 구성 요소 (b) 서버 어플라이언스 (c) 다중 노드 서
같은 부류의 제품(휴대용 올인원 컴퓨터, 노트북, 투인원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씬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소형 서버)에 대한 Ecolabel 초안이 발표되었다. 게임 콘솔과 디지털 사진 프레임은 제외된다. 원본출처: http://susproc.jrc.ec.europa.eu/computers/docs/141009%20EU%20Ecolabel%2
4358 기술규제는 전기 가정용 기기 중 헤어 컬링 롤 기능을 가진 탈부착용 히터, 헤어 드라이기, 휴대용 드라이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 규제는 2014년 11월 7일부터 유효할 예정이며, 이러한 종류의 기기는 IEC 60335-1과 IEC 60335-2-23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마킹을 표시해야 한다.
컴퓨터 - 워크스테이션 - 비 데이터센터용 시판중이거나 판매되었던 소규모 서버 - 씬 클라이...스플레이와 사용되는 소형 게임 장치 - 노트북 컴퓨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모바일 씬 클라이...거나 판매되었던 소규모 서버 - 셀룰러 음성 기능을 포함하는 소형 컴퓨터 - 울트라 씬 클라이언트 현재 유효한 규격의 목록은 www.energystar.gov/
이 67번째 조화된 규격은 가구, 야외가구, 체조 장비, 레져 장비, 육아 제품, 패러글라이딩 장비, 고정 훈련 장비, 장식 오일 램프, 또는 정보 기술 장비에 대한 제품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 목록은 공식 발행 8일 후, 2016년 2월 18일에 강제사항으로 채택 된다. 원본 출처: Narodne Novine No. 13, 10.02.20
보유해야 하는 제품의 범위를 확장했다. 본 규제의 추가 대상 제품은 전기 다리미와 헤어 드라이어 및 환풍기이다. 위의 해당제품 선적 시에는 반드시 성적서나 CoC(Certificates of Conformity) 형식의 적합성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성적서는 ISO 17025에 의해 인가된 시험소에서 발행된 제품의 성적서만 인정된다. 위
다. 5번째 개정에서 바뀐 부분은 방사선 측정 절차(32.101)와 노출 시간 스케줄 가이드라인(Annex DD)를 포함한 것이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이 개정안이 발표된 1년 후 그리고 3년 이내로 국가별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원본출처: http://exportsupportservice.com/news/158 201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