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제조자는 좀 더 고화질 기능을 그들의 장치에 통합시킬 것이다. 사람들은 고해상도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것을 것이고, 고해상도의 컨텐츠를 스마트 폰에 저장하고, 언제든, 어떠한 디스플레이든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모바일 장치는 고해상도 컨텐츠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핵심 소스이므로 고화질 TV와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며,
장 출시로부터 10년 후까지 DoC(Declaration of conformity)와 기술문서를 보관해야 하고,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한 기술문서 확인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수입자 및 판매자로 하여금 기술문서 요청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생산자 및 대리인의 보다 철저한 기술문서 보관이 필요하다. 이 지침은 2011년 7월 21일부터 발효되며,
“규정 (EC) No 1272/2008는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다. 부속문서 VI가 이 규정에 추가됨에 따라 개정 되었다.” 원본 출처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No. L197, 25.07.2015, p.10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