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요청 시에 제품에 대한 증명과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출된 샘플은 반드시 완성본이어야 하며, 회로도 다이어그램, 블록 다이어그램, PCB 레이아웃, 안전 중요 부품 리스트 (CBTL/BIS/IEC17025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 포함), 기술 사항이 있는 지시서와 서비스 매뉴얼이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200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품질안전 관련 인증제도를 말한다. 중국 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강제적 상품검사제도다. 중국에서 해당 품목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 해당 품목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를 획득하지 못하면 중국으로의 수출, 통관, 출고, 판매 모두 불가하다. 중국 시장
전자정보산업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는 2020년 9월 16일, 기존에 Notification S.O. 1236(E), 2020에서 발표한 12가지 전자정보기기 CRS규제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기존 예정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 변경 시행일: 2
[중국] 방폭전기용품, 500L 이상 대형 냉장고, 가스 전기기기의 CCC대상편입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서는 7월9일, 34호 공문을 통해 기존 생산허가제*를 통해 관리되던 방폭전기용품, 500L이상의 대형냉장고, 가스 전기기기 제품 등 3가지 제품군을 19년 10년 1일부터 CCC대상으로 편입, 지정 시험인증기관 등을 통해 CCC대상 제품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2008년 11월부터 일본 전기용품안전에 관한 규제 품목으로 적용됨에 따른 관련 규제 내용입니다. - 전기안전법규제에 따른 절차 - 규제 적용품목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표시의 예 - 법률정보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인증관련문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협력센터 (02-86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