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다는 조항은 이런 식품의 연간 판매량이 30,000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며 성분표시 면제제품이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1+7 contents’ 식품라벨링 제도에 의거하여 시행 후 2~3개월 내에 동 제도를 따르지 않으며, HK$50,000의 벌금을 내거나 6개월의 구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규정에 따라 라벨이 부착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효과적일지
네팔 통신당국(the Nepal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NTA) 최근 휴대 전화에 대한 형식승인인증(TAC)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NTA에 따르면 이미 형식승인인증(TAC)법에 대한 항목이 준비되어 있으며 본 법 발효 전 시장 감시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본 형식승인인증 발행을
전자정보기술 관련15가지의 품목을 필수적으로 BIS로 적합성을 등록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에 대해 3월 20일 자로 시행 연장 고지가 발표되었으며, 이에따라 적합성 등록의무 제도의 시행일이 7월 4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전자정보기술품목 의무등록 요건은 3개월 연장되어 2013년 7월 4일 부로 시행되며 요건만족을 위해 연장된 기간동안 아래사항이 적용된다
이 유라시아 조항은 2011년의 포장지 규정을 가장 최신인 GOST기술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2011년 8월 769조항을 2014년 89조항으로 개정 승인한 이 조항은 2014년 7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출처: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Lists/EECDocs/635387867306793781.p
[참조] ㅇ http://bitly.kr/6n6EO ㅇ CCC 인증이란? 중국 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는 200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품질안전 관련 인증제도를 말한다. 중국 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강제적 상품검사제도다. 중국에서 해당 품목 제품을 생산하거나,
1.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요청 시에 제품에 대한 증명과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출된 샘플은 반드시 완성본이어야 하며, 회로도 다이어그램, 블록 다이어그램, PCB 레이아웃, 안전 중요 부품 리스트 (CBTL/BIS/IEC17025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 포함), 기술 사항이 있는 지시서와 서비스 매뉴얼이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