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항을 1년에 1번 검토하는 것으로 단순화 - 제품과 시장 감시의 강화 - 시장 랜덤 샘플링 4. 마킹과 라벨링 프레임워크를 통한 공급자 자가 선언 실행. 공급업자는 수입을 하거나 국내 제조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마킹과 라벨은 제품이 적용 규격에 반드시 부합하고, 제품을 제공한 공급업자의 추적가능한
는 3월 20일까지 일반 LED 등에 관한 새로운 최저의무에너지효율 표준, 시험과정, 샘플링, 적합성 평가와 표시요건을 제정하기 위한 의견을 조사중에 있다. 제안된 표준인 NOM-030-ENER-2011 는 와트당 50에서 60 lm의 최저발광효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A, BT, P, PS 그리고 T 모양의 전구에 있어 통합 전 방향의 LED 램프를 요한
등, 형광등, 소형 램프 등과 높은 강도의 방전 램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라벨링 및 샘플링을 규정하는 제안 (PROY-NOM-028-ENER-2010)을 도입하였다. 최종 표준은 2010년 9월 발행된 기존의 제안 및 표준에서 채택되지 않은 몇몇의 램프의 목록에 추가된 사항을 포함하여 많은 변화가 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검은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