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기 위해 NYCE PEC 인증을 받아들이고 있다. 사용자 매뉴얼은 반드시 스페인어로 기재되어야 하고, 완제품의 라벨도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NOM-121이 발효되기 전에 COFETEL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는 세관에 COFETEL 인증서를 제출 시 수입이 허가된다. 또한, NOM-121에 속하는 제품과 NOM-151(아날로그 통신제
, 판매, 판매를 위한 전시가 허가되지 않았음이 인도 식품부와 소비자협회의 공식 성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인도 식품 위조 방지(PFA: the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1955)규칙의 품질 관리에 따라, BIS는 포장 식수에 대한 규격 IS 14543: 2004과 포장 미네랄 워터 규격 IS 13428: 2005을 만들었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한 제품만 시장 및 서비스에 제공한다. 만약 제품이 문서 부속서2에 기재된 건강, 안전 요구를 충족하고, 부속서 3,9에 설명된 기술문서가 제공된다면 그때 제조자 EU 자가 적합성 선언문을 작성하고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한 후 법령 252/1996은 폐지된다. 원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특정무선설비 공사설계서 기재사항 중, 캐리어어그리게이션 등을 행할 때에 동시에 발신하는 주파수의 주파수대에 2.3GHz대를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및 아래 링크의 총무성 자료 참조 (https://www.soumu.go.jp/menu_hourei/s_shourei.html)
이미지를 가시적이고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함 -라벨은 태국어 또는 태국어가 병기된 외국어로 기재해야 함 -대상이 되는 UV-C 방사 상품은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먼지진드기 또는 기타 세균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게 위해 C 파장의 자외선을 방출하는 제품(Product), 장비(Equipment), 기타 물체(Object)를 말하며, 의료기기 범위에 포함되
제품은 추가적으로 이름, 회사 이름 또는 등록 상표 그리고 제조업체의 우편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제공될 수도 있다. EU 적합성 선언을 통한 기술문서는 10년 동안 보관 또는 기록되어져야한다. 제품 판매는 안전에 관한 정보 및 지침에 크로아티아어 및 라틴어 모두 표기되어져야 한다. 이 법령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