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013의 부속서IV의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령은 2016년 1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Narodne Novin
HS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한 초안 법령을 발표 하였다. 이 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다음 날짜로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출처 :
에 대한 면제와 유럽(EU) 지침 2015/573/EU, 체외진단 의료용 장비 안에 있는 폴리 염화 센서 내에 납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시행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1월 15일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이 법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관보에 발표되지 않았다. 원본출처: https://lt.justice.gov.sk/Attachment/vlastn%C3%BD%
새 변경 내역은 디지털 디비던드 대역에서 무선 마이크로폰의 전환을 지원한다. ACMA의 크리스 채프먼(Chris Chapman) 회장은 이번 전환은 산업 부문의 수많은 활동에 만족스러운 주파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걸쳐 새 4G 광대역 모바일 서비스가 디지털 디비던드 대역에 도입된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개정 규칙은 R
제품의 색, 장식적인 요소의 그림, 일반적인 접착제 또는 접착테이프에 의해 고정되어진 크리스탈, 진주, 구슬 등과 같은 작은 부품의 접착을 통해 원래 인증 받은 제품의 기능에서 변경이 되는 주문 제작 되어진 제품에 대해 다룬다. 사용자와 제삼자 양자에게 주문 제작된 제품의 잠재적 위협과 관행의 존재를 고려하여, INMETRO는 브라질에서 주문 제작 되어진
함 - JIS C 7550에 상정된 &39;눈이나 피부에 대한 자외방사상해&39; 리스크 면제 그룹에 해당할 것 - JIS C 7605의 경고표시 부착 2) 기체 밖에 조사하는 전기소독기를 전기용품안전법 규제대상으로 명확화 3) 개정/시행; 2021년 12월 말 예정 (기술기준해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이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제품에는 페인트코팅, 광택제, 래커, 글레이즈, 인쇄용 잉크, 폴리머 및 유사 코팅지, 천연 및 합성 섬유제품, 유리, 세라믹 및 금속 소재류, 연필 및 펜, 글레이즈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비스페놀 A 생산 및 수입 금지 조치는 EU의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함유 유아용 젖병 금지 시행일과 동일한 날짜에 시행된다. 최근, EU와 북미 이외에 말레이시아와 남아프리카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자료출처: www.moh.gov.cn
년 6월 8일 열린 전기전자제품 특정 위험물질 사용제한(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에 대한 유럽 국회와 위원회의 지침 2011/65/EU에서 명시된 것에 대한 고분자재료 평가 및 시험을 위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종류의 재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질의 최종수용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