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함유한 축전지와 휴대용 전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보청기용 버튼 전지는 2014년 10월 1일 위원회 검토 때까지 기존 면제 조항이 계속 유지된다. 새 법 조항 이전에 시장에 적법하게 유통되고 있는 전지와 축전지는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다. 자료출처: http://eco
요구사항관련 명령 1455/2015 채택하였다.이 명령은 생산자들이 포장폐기물의 구성, 재사... 포장물의 총 수는 제조자, 수입자, 수출자에 의해 유지되어져야 한다. 만약 포장재를 재사용한다면 추가적으로 기록 유지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그 명령은 특히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94/62/EC를 시행한다. 이 명령은 2015년 12월 31일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품의 재사용 여부는 고객에게 통보될 때 해당한다. 본 법령은 지침 (EU) 2016/585에 명시된 면제의 유효 기간을 채택하며, 만료일은 관련된 의료 기기에 따라 상이하다: 체외 진단 의료 기기를 제
이 규제는 환경친화적 디자인 요구사항을 확립한 것으로 모터의 시장 판매 시, 그리고 모터가 다른 제품 또는 가변속도 구동기에 융합되어 사용 될 때에 해당된다. 법령의 영문명은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ecodesign requireme
2015년 11월 6일에 덴마크 식품 환경부는 규칙 No. 1041에 소개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및 감시, 조절 장치에 관한 규칙 No. 1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
2015년 10월 30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
파키스탄 에너지 라벨 제도는 ENERCON을 신청한 후에, MEPS(Voluntary Minimum Energy Performance)-최저 에너지 성능-에 부합하는 기기에 한하여 에너지 효율 성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율 제도이나, 미래에는 MEPS에 대상이 되는 기기는 강제화가 될 예정이다. 강제 인증 시행이 되면, MEPS에 적합하
이 기술규정은 수입되거나 에콰도르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모든 구리접속체 도체와 전선이 들어있는 제품(미국 전선 번호24에서 4/0 그리고 250MCM에서 2000MCM, 그리고 꼰 전선, 케이블 구리로 땋은 밴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1일 부터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puntofoc
기간이 경과된 규격 삭제(16건) 2. 대상품목: 주방용품, 액체가열기기, 공기청정기.기기용 스위치. 이차전지 등 3. 의견수렴: 2021년 7월 3일까지 4 향후 일정: 개정, 시행은 8월 이후 예정. (개정 후 3년간은 변경 건 JIS 규격 적용 가능) *첨부 개정안 및 개정 전후 비교표 참조
別表第十二 国際規格等に準拠した基準 別表第十二の技術基準は、次の表、、、及びに掲げる基準とし、それぞれ該当する基準を適用するものとする。 基準中で、本文の別紙が国際規格を引用する場合又は本文の日本産業規格以下「JIS」という。が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規格以下「CISPR」という。を引用する場合であって、表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