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다리미, 카메라, 연기 감지기) - 소형 IT 및 상호 통신 기기(휴대전화, 라우터, 개인용 컴퓨터 등) 이 규격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http://www.sac.gov.cn/SACSearch/search?channelid=97779&templet=gjcxjg_det
피시(fiche)는 제품의 최종사용자가 전시된 제품을 볼 수 없는 우편 주문, 카탈로그, 통신판매, 인터넷을 통해 사업장외 판매 방식으로 제품이 판매, 임대, 또는 할부로 구매되었을 때 표시되어야 한다. 이 라벨은 헝가리어로 명확하고 읽기 쉽게 보여져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라벨 및 피시(fiche)가 기존 모델의 개량형을 포함한 새로운 전기 모델에 적
에어컨 장치 - 개인용 보호 기기 - 소화 장치 - 화재 구조 장치 - 알코올 음료 - 통신 장비 - 외부 전원 공급 장치 - 세탁기 - 식기 세척기 - 건조기 본 결의안은 법정 계량에 사용되는 계측기를 검증하는 인원의 전문적 능력에 관한 요건도 명시한다. 또한, 제 조는 다수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 No. 849는
제품에 대한 1kg당 1,80 zł로 설정된다. - 대형 가전제품 - 소형 가전제품 - 통신기기 - 소비자 제품 및 광전지 패널 - 빛의 확산 또는 제어 목적으로 설계된 형광등 및 기타 기기용 조명기구 -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 의료기기 (이식 가능한 의료기기 제외) -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 자동 디스펜서 위에서 명시한 것 이외의 모든 조
무선장비의 유통 및 사용할 수 있는 마킹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그것은 무선측위 또는 통신용에 대한 전파 수신 또는 방출하는 모든 장비에 적용 할 예정이다. 그것은 공공 보안 및 방위 활동을 위해 사용된 무선장비는 다루지 않는다. 이 초안 규정은 세션 9에 제조자에 대한 의무, 섹션 10에 수입자 의무, 섹션 11은 유통업자 의무를 규정한다. 제조자/
도입은 Wi-Fi router, Smart Home Hub를 우선으로 적용되며 싱가포르 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는 2020년 10월 12일 이에 관한 새로운 보완규정을 발표함. 관련한 기술규정은 6개월 후인 2021년 4월 13일부로 발표됨. 기존에 IMDA에서 승인된 Home
020년 9월 25일 공식 서신 585를 발행했다. 이 서한은 COVID-19 전염병 중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활동과 관련이 있다. ANATEL은 공식서한 제134호/2020/ORCN/SOR-ANATEL을 통해 이미 인증서의 의무 유지를 위한 임시 절차에 대해 공식 통보했다 (194/2020/ORCN/SOR-ANATEL 및 384/2020/ORCN/SO
다. 앞으로도 완벽한 그린 핸드폰의 생산라인을 기대해서는 안되지만 기기 전반에 걸쳐 그린 부품을 도입하려는 전반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는 있다고 Juniper Research의 분석가 Windsor Holden이 설명했다. 이미 녹색 또는 태양전지 기기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 기업에는 Nokia, Samsung, Motorola가 있다. Juniper
세계의 제조생산물은 자동화의 증가로 인해 실제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중인 부품이 기능적으로 정확하고 조절이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설계자와 제조자가 언어 및 지역상 분리되어 있는 세계 시장에서 비즈니스 파트너가 소통할 수 있는 고착화되고 명확한 표준 기반의 그래픽 언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CD-RO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