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에는 중금속 사용을 제한 및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안된 법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의무이행주체(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폐 전기전자제품 관리 기금 설립 등에 대한 필수 준수 요건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1년 이내에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
2009, Ed. 3.2을 바탕으로 한) 전자환경적합성(EMC)에 있어 고조파 전류방출을 제한(장비의 입력전류≤16A)된다. 적용 항목은 전동공구, 가정용설비, 음향설비류, 정보기술설비, 텔레터미널 설비 가 새로운 표준에 의거하여 시험이 진행된다. GB 13837-2012 (IEC/CISPR 13:2009을 바탕으로 한) 음향 및 방송 수신기와 관련기기
한 목적이다. 본 제약 조건은 리드,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의 사용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공식 발표는 CNCA와 중국 정보 산업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가 받은 시험소 및 인증기관 목록도 함께 발표되었다. 아직 China RoHS는 중국 내 시장에 적용될 뿐이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이 EU 법제화된 RoHS를 향해 대비할 수 있도
미국 우편 서비스는 리튬 배터리 우편 배달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위험하고 제한적이며 부폐할수 있는 물질의 우편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정들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PHMSA)에서 리튬 배터리 운송을 위한 변화를 최근에 추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개정
감 또는 입에 놓여 질수 잇는 다른 것들은 비스페놀 A가 최대 0.1mg/L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니켈이 포함된 장난감과 장난감 구성품은 사용 조건을 기술하도록 제안한다. 2015년 8월 세계 무역기구 통보에 따라, 이 초안은 다음 10월에 채택 되며 2016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 https://members.wto.org/crna
산과 유통 과정의 관계자들과 다른 참여기업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배터리와 축전기의 사용을 제한, 배터리와 축전기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생, 폐기의 규칙뿐만 아리라 배터리·축전기 폐기물 수집과 처리에 관련하여 국가적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기구와 통지)의 의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http://www.moepp.gov.mk/wp-conte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14/35/EU(회원국에 전기제품을 유통시킬 때 특정 전압으로 제한되어 설계된 제품만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규정은 또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에서 2008년 7월 9일 날짜로 정한 제품의 마케팅에 관한 시장 감시 및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인 EC규정 No. 765/2008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은 또한 이 지침의 조항에 따라야 한다. 안전 정보는 필요할 경우 예방책의 실시 및 사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지침사항과 함께 모든 전기 기기에 수록되어야 한다. 전자파 기기는 또한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전자기기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 생산 시에 가능한 모든 기술 수준을 이에 맞추어 설계하고 개발되어야 한다.
호를 발표 이 결의안은 최근 발행된 기술규정의 표준에 따라 기업의 적절한 대응 능력을 제한하는 사회적 변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조치 제품을 유통 하기 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하기 표시된 날짜 전에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관련 기술규정 및 품목은 다음과 같음 PE 5/06/2 Energy Effi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