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한 날로부터 유효한 90일, 즉 2015년 12월 9일에 최소한 2개 실험실 및 인증기관에서 텔레비전에 대한 적합성 인증 요구사항들을 명시한다. 이 결의안은 공식 공지를 발표한 그 다음날, 2015년 9월 12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 Bolet?n Oficial No. 33212, 11.09.2015, p.42 http://www
또한 최신 기술정보, 수정사항 등 표준 NOM-016-ENER-2016 실행에 있어 인증기관, 시험소,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을 돕고 안내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에 상세 절차 내용을 추가했다. 이것과 관련하여 시험 결과 보고를 위한 새로운 형식이 부록 D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2월 14일에 실행되며 표준 NOM-016-
ro는 제품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문서의 부록은 적합성 평가를 위해 다양한 인증기관과 시험소에 제공된다. 이 규정은 공포된 날짜 2016년 10월 25일에 시행되었고 그 결과 규정 No. 49/2013와 그 개정본은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p://regulasi.kemenperin.go.id/site/download_peratura
2016년 9월 28일 우루과이 에너지수자원 규제기관(URSEA) 는 결의안 No. 260/016를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URSEA 결의안 No. 33/016를 폐지하고 다음 사항을 확립한다: 법률 17598과 18597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정에 의해, 특정 상품의 수입업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반드시 모든 제품에 승인을 인증하는 서류와 적절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PVOC(수출 전 제품 적합성 검증)는 수출 국가의 지정 된 검사 기관에 의하여 제품에 대해 수행 되어지는 검증 및 조사 프로그램을 말한다. 시행 목적은 우간다로 반입되는 불안전하고 표준 이하의 제품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려 함이다. 프로그램의 대상인 모든 수출 및 수입업체들은 상품을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
가 절차를 규정한다. 4장은 적합성 평가에 있어 품질 수준의 유지를 보증하기 위한 평가 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장은 시장통제와 특정한 규정과 절차를 수립하는 인가 제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원본 출처: http://www.boe.es/boe/dias/2016/05/10/pdfs/BOE-A-2016-4444.pdf 2016-05
에 대해 제조자 및 관련 시험소들로부터 시험규정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임 1. 규제기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2. 관련제품: 의류건조기 (Cothes dryer) 3. 관련규정: Energy Conservation Program; Test precedure for Clothes dryer 4. 관련내용: D
(중진공)과 산업부(KOTRA)가 운영하고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총괄수행(사업관리)기관 역할을 수행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안내입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해외인증 관련 시험, 인증 획득 비용의 일부 (50~7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인증획득" 또는 "수출지원지금&qu
기존 RTE INEN 009:2005를 대체함 - 규제 적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지정인증기관에서 발행된 CoC(Certificate of Conformity)를 통해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해야 함 - 관련문의: KTL 글로벌마케팅센터 이선희 연구원 / 02-860-1304 / florsun@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