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에너지 사용과 제공 지침(2012/27/EU)에 효율성을 시행한다. 그것은 주거, 서비스 부문 및 산업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전기 및 천연 가스의 모든 공급업체에 발의 된다. 그 규정은 총 국내 전기 사용이 2020년 12월 31일에 끝나는 5년 동안 감소되는 양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 규정의 부속서는 창문의 외풍보강, 열 순환 개선 난방기기,
캐나다 보건부 : 이 개정은 의료기기...제품에 대한 치료 효과를 설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면제대상을 만들었다. 규정 2번째 개정은 의료기기 허가 신청의 일환으로 2등급 기기의 제조업체에게 제품 라벨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원본 출처: Canada Gazette Part II, Vol. 149, No. 15, 29.07.2015 http://www.
”제조자의 의무“ 7. (1) 제조자는 시장에 판매되는 기기가 지침 부록 I에 명시된 필수 요건에 따라 설계 및 제조하도록 해야 한다. (2) 제조자는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a) 지침 부록 II 또는 지침 부록 III에 명시된 기술문서의 작성 (b) 규칙(Regulation) 14에 명시된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이 법률은 핀란드 시장 내의 승강기, 측정기, 압력기기, 안전기기, 방폭 방호시스템 제품의 시장 감시에 관련한다. 이 법률은 또한 시장 감독 당국 및 세관이 시장 감독 및 규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 권한들은 아래와 같다. - 제품검사 시행 - 적합성 보증을 위한 샘플추출 - 다른 기관과 협력 및 추출된 샘플 사용 - 인증기관으로부터
[리투아니아] 기존 에너지 라벨링 규정 폐지, 2021년 3월부터 EU 개정규정 적용 - 리투아니아는 2003년 5월 16일부터 Order No. 163에 따른 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시행중(~2021.02.28) - 해당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어로 된 에너지효율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함 - 규제품목: 냉장고,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기술규정(EAEU TR 048/2019) 발효일을 2022년 9월 1일로 연기 - 규제품목별 에너지라벨 형식 및 디자인 규칙에 대한 결의문 작성일을 2022년 3월 1일로 연기 EAEU TR 048/2019의 Annexes No. 3, 5, 6, 9, 12, 13, 14에 지정된 개별 요구사항은 1년간 유예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모로코 산업통상투자경제부는 2021년 4월 22일 기술규제(Moroccan technical regulations) 및 도착지검사규제( inspection upon arrival into the Kingdom) 확대품목을 발표하였다.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다. Automotive spare parts(자동차 부품): tyres, batteries,
2009년 10월 13일 기준 강제대상이 된 철강품목 리스트와 SIRIM 인증제도 내용을 첨부하니 참조하십시오. 저희 KTL은 말레이시아 현지에 수입업자 및 대리인이 없는 기업에게 인증대행 및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860-13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협력센터
2009년 12월 16일부터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전자파 흡수율)와 관련한 ANATEL의 새로운 결의안 533이 강제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결의안 533은 다음 장비에 적용된다. -- 휴대용 기기 -- 6분간(평균) 측정했을 때 출력이 20mW가 넘는 기기 -- 주파수가 300MHz~6 GHz에 적용되는 기기 -- 인체의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에너지사용용품 수입 절차에 관하여 개정된 지침 문서 (Memorandum D-19-6-3)를 발행했다. 이 제품들은 자판기, 천장형 선풍기 및 팬조명, 냉동기, 의류 건조기, 세탁기, 소형 오디오, 소형 형광등, 제습기, 디지털 TV어뎁터, 식기세척기, 건식변압기, 전기보일러, 전기모터 (1-200 HP/0.7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