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사회는 2011년 5월 27일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성 물질을 제한하는 지침서인 RoHS 개정안에 동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상 제품을 확대하여,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규제하고 케이블과 부가장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모니터링/ 통제장치: 5년 후 적용 ?검진을 위한 의료장비: 5년 후 적
이 법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전체를 통해 증가된 에너지 효율의 촉진을 위한 공통 프레임 워크 제정한 지침 2012/27/EU를 시행하였다.그리고 2020년까지 20% 증가된 에너지 효율 성취 목표를 명시 한다. 이 법은 2020년까지 달성될 공공빌딩의 콘텐츠 중 최소 3%의 최적 규격을 연간 업데이트 조치하여 빌딩에 향상된 에너지 효율을 요구한다. 그것은
2016년 1월 19일에, 라트비아 각료는 유럽 RoHS 지침 2011/65/EU 시행 라트비아 규정 No. 84를 개정하여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Decree-Law No. 30/2016은 재해석 된 RoHS지침 2011/65/EU를 포함하는 세계의 지침의 순서를 바꾸어 전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특정 위험물질 사용의 제한을 다룬 Decree-law No.79/2013을 개정한 규정이다. 1. 지침 2015/573/EU는 시험관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 염화 센서에 들어있는 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
전기전자기기 폐기물(WEEE)에 관한 법률 1688/2015에 따라, 2016년 1월 16일 폴란드 환경부는 초안의 부속서에 명시된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제품 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했다. 이러한 요금은 요구되는 폐기물 수거 및 회수 수준 또는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 준비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관계자가 지불해야 한다. 요금은 다음 제
2017년 3월 10일, 우크라이나 정부 부처 내각은 전기 기기 내의 특정 유독물질의 사용 규제에 관한 EU 지침 2011/65/EU의 요건을 모델로 한 결의안 No. 139를 제정했다. 이 규제는 부록 I에 명시된 대상 제품 품목과 부록 2에 규정된 최대 물질 허용량과 함께 EU RoHS 개정안의 요건과 맞추어 전기 전자 기기 내의 특정 유독 물질의 사
2016년 12월 9일 스웨덴 에너지환경부는 전기·전자기기 내 유해 물질 법령 SFS 2012:861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법령은 2019년 7월 21일부터 전기·전자기기 내 다음 물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
[EU] RoHS 확대 시행 -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ctronic equipment): 유럽 회원국 EU 영내로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 규제확대 내용 (1) 규제물질 추가 - 납 (Pb) - 카드뮴 (Cd)
사우디라아비아 규제국 SASO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RoHS(유해물질규제) 도입 초안을 발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SASO(Saudi Arabian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이 발표한 RoHS 규제초안에는 규제범위, 목적, 공급자책임, 적합성평가절차, 패널티, 일반적인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대만 BMSI는 내화성 건축자재에 대한 검사 요구사항 개정을 제안함 1. 대상제품 -Fire-retardant hard fiberboards (HS:441192); -Fire-retardant insulation fiberboards (HS:441194); -Dressed rockwool boards for acoustic use (HS:68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