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를 제외된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 외부전원 공급장치, AV기기, TV 및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의 가정용 기기를 포함하여 23개의 카테고리가 가전기기에 포함된다. 원문: http://www.energy.ca.gov/2014publications/CEC-400-2014-009/CEC-400-2014-009-CMF.pdf 출처
따라 리투아니아어로 된 에너지효율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함 - 규제품목: 냉장고,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온수기, 에어컨, 램프 - 2021년 3월 1일부터 EU 에너지 라벨링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리투아니아도 동 규정 적용예정 * EU 에너지효율라벨 개정규정 주요내용 - 에너지효율등급 분류 조정(기존 A+++~D등급에서 A~G 등
에 대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2014년 8월 1일부로 유효하다. -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 회수 및 제품 판매 금지 시한을 정해 놓았다. 건조기... 모터 요구사항은 개정되었고, LED 전기 램프, 열 펌프, 물 펌프, 에어컨, 선풍기, 식기세척기, 컴퓨터, 서버는 새 요구사항에 적용된다. 이 법령은 에너지
에 따라 제품별 에너지 라벨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대상품목: 가정용 세탁기, 가정용 식기...가 추가됨 - (EU)2019/2014의 3(1)(a),(b) 및 10조 (가정용 세탁건조기...요건 규정) - (EU)2019/2017의 의 3(1)(a),(b),(c) 및 10조 (식기세척기) - (EU)2019/2016의 의 3(1)(a),(b)(c
andby mode)에서 최대 전력 소비 규제는 올해 1월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과 같은 가정용 기기 및 컴퓨터와 같은 IT기기, 라디오 및 오디오, TV, 디지털 컨버터가 대상 제품이다. 대상제품을 수입, 제조 또는 시장에 수출할 때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기기의 경우에는 최대 1Watt, 기기의 작동모드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로젝트 기술에 국한되지 않음) - 2015년 8월 28일: 전기오븐, 냉장고, 냉동고, 식기세척기, 건조기, 건조일체형 세탁기, 세탁기 - 2015년 11월 28일: NRCS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이미 시장에 나온 제품은 이 날짜 이후로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 2016년 5월 28일: 7.1 kW를 넘지 않는 에어컨 (24 000 btu/h
- 화재 구조 장치 - 알코올 음료 - 통신 장비 - 외부 전원 공급 장치 - 세탁기 - 식기 세척기 - 건조기 본 결의안은 법정 계량에 사용되는 계측기를 검증하는 인원의 전문적 능력에 관한 요건도 명시한다. 또한, 제 조는 다수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 No. 849는 2016년 10월 23일에 시행된다 원본 출처: h
에너지 라벨 적용 대상 4가지 제품군: - (와인 저장 냉장고 포함)냉장고, 냉동고 - 식기세척기 - 세탁기, 세탁-건조기 - 텔레비전 세트 및 기타 외부 모니터(예) 컴퓨터 디스플레이(라벨 범위에 처음 포함 됨) - 상점이나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냉장기기 제품군에 대한 새로운 라벨 “상업용 냉장고” 이 소개 됨. - 2021년 9월 1일부터 새로
. 이번 수정안은 Annex 1에 새로운 제품들을 추가하며, 새로운 제품은 다음과 같다: 식기세척기, 세탁/건조기, TV, 냉장/냉동고 2021년 8월 20일부터 이러한 제품들은 반드시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코디자인 규정과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기본 규정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성명의 Article 2에 따라 성명의 Annex 2에는 검사가 필요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