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킹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격은 14000W 이하의 냉각기능과 T1과 T3 온도에서 작동되는 공기 냉각 콘덴서와 밀폐형 모터 컴프레서에 해당한다. 이 규격은 다음을 포함한 속도 변수, 모바일 그리고 멀티 에어컨 또는 열펌프 유닛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a) 수열원 히트 펌프 또는 수냉식 에어컨 b) 분열형 에어컨과 공기 대 공기 열펌프 c)
(1R), Modification 1 2020년 8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 시험 온도 조건 변경 (Art. 4.1) +18 C ~ 38 C -> +16 C ~38 C, +18 C ~ 43 C -> +16 C ~ 43 C 냉장고 및 냉동고 시험 조건 추가 (Art. 4.2, 4.3) Freon Gas 내용 변경 (Art. 4.4) 시
ating units and thermostats where applicable[가열 및 온도...vision is made for the fitment thereof)[투입식 전열기 및 온도조절 장치] - Clause 6.7 of Edition 7.1 - Hot water output (standard, solar, and heat pump water h
을 통과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DTI의 의무인증 대상 제품 중에는 전기램프, 퓨즈, 스위치, 회로차단기, 크리스마스 등, 플러그, 절연테이프 등의 전기?배선 장치가 포함된다. 또한, 에어컨, 에어포트, 커피메이커, 열판, 선풍기, 텔레비전 세트, 냉장고, 다리미, 및 기타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의무인증이 필요하다. 시멘트, 합판 pvc 파이프, 못
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일반 온수기에 대해 새로운 요구사항 중의 하나로써 온수기의 물 온도는 최소 에너지 효율 표준, 에너지 등급 및 순간 온수기 등에 따라 76도에서 84도까지 가능하다. 새 표준은 또한 샘플 및 시험요구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추가 요구사항으로는 브랜드, 모델, 열 부하, 용량, 작동, 열효율, 저열효율, 에너지절약, 제품 라벨에 대한
수 있는 범주와 지침을 명시한다. 범위 내에 있는 제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온도 조정 장치(냉장고, 냉동고, 열 펌프) - 모니터 (TV, 노트북, 디지털 포토 프레임 등) - 등기구 - 대형 가전제품(세탁기, 세척기, 오븐, 프린터, 요리 기구 등) - 소형 가전제품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다리미, 카메라, 연기 감지기) - 소형
및 존재하는 방식은 섹션 5.1에 표기 되어있다. 표6은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시간과 온도조건에 대한 개요를 나타낸다. 이 시험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접촉 물질과 물품은 각각 특정의 이동시험과 전체 이동시험을 위해 별도로 설정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이 규정은 2016년 9월 22일부터 강제사항으로 발의된다. 원본 출처: http://zfxxgk
m3 /h 최대 유동률 -5 ° C와 + 35 ° C도 포함하여 이 사이 최소 실온과 가스온도 범위 이 초안 프로토콜은 WTO 통보가 발표된 날로부터 6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갖게 된다. 즉: 2016년 9월 13일. 원본 출처 http://www.sec.cl/pls/portal/docs/PAGE/SECNORMATIVA/PRODUCTOS/PROT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