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건 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특정 의료기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및 능동형 이식의료기기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유통과 운영을 허용됨 - 국제 기술지원 프로그램 참여 - 비상상황 -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개인적 용도 그리고/또는 개인적 개발 - 계엄, 비상사태, 국가 안보 및 방위 수행 중인 군인, 경찰관 및
중국이 최근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의료기기 신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는 미용기기나 정형외과 소모품 등 중급제품이 수혜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중산층의 소득 증대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의식이 강화돼 가정용 의료기기의 수요가 중국 의료전자시장의 약 75%를 차지한다고 한다. KOTRA에 따르면, 현재 중
그 동안 사용된 에코라벨을 살펴보면 1969년에는 많은 재활용 제품에 순환되는 화살모양을 사용하였고, 1989년에는 동물시험을 하지 않음(“not tested on animals”) 레이블을 사용하였다. 이에 이어 최근 것으로는 USDA가 인증한 유기농 및 공정거래 레이블을 사용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잠재적이고 좀 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케이블 및 교체 부품도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 적용 시점은, 체외진단 의료장비는 2016년 7월 22일, 일반적 의료장비는 2014년 7월 22일부터이며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4년 7월 22일, 산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7년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침의 적용대상 제품은 CE마킹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위험률이 적은 의료 기기들 특히, 진단기기, 위생 관련 제품들, 치과 용품들을 비롯한 약 1700개의 제품은 의료 기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건 당국에의 등록 절차가 간편해질 예정이다. 1700여 개의 제품 리스트는 8월 중으로 COFEPRIS 홈페이지에 공표될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위원
1926년 미국에서 설립된 전기 및 영상진단기기 제조업체 협회인 NEMA (The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배터리 규격인 ANSI C18 중 두 규격에 대한 수정사항을 발표하였다. ? ANSI C18.1M, Part 2-2011 - 수성 전해질을 포함한 휴대용 주요 건전지 및 배터리 안전규격 ?
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에 전기 및 장자 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 지는 4개에 대한 사용 제한 (DEHP, BBP, DBP,
지침 (EU)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4를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혈관 내 초음파 이미
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염화 센서에 납 사용에 대한 면제를 위해 만료 날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6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2, No. 71, 25.03.2016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