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7일에, 덴마크 환경부는 지침 2011/65/EU 개주 RoHS 시행 명령 1391/2015를 채택하였다. 요구사항은 적합성 평가, CE 마킹, 제한 물질 그리고 기술문서 보유 를 포함하는 EU 지침을 기초로 한다. 법령은 2015년 12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 되며 그날로부터 법령 1041/2012 효력은 폐지한다. 2013년
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Publication Reference...ecycle=2&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resource_id=downloadAttachment&p_p_cacheability=cacheLevelPage&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3&_m
2016년 12월 12일에 제정된 본 법령은 전자파 적합성에 관련된 회원국 법률의 일치화에 대한 지침 2014/30/EU를 시행한다. 법령에 따라, 범위에 속한 기기는 지침 2014/30/EU의 부속서 I의 1절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고정식 설비는 해당 지침의 부속서 I 2절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위의 요구 사항에 대한
thern Ireland goods)을 영국 시장에 제품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다.(place...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gov.uk/guidance...sing-the-ukni-marking-from-1-january-2021?utm_source=3013a850-3ac2-44ea-9ede-818a287ef062&
최근 이스라엘 통신당국(MoC)은 셀룰러 장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본 규정은 휴대전화, 스마트 폰 등의 셀룰러 장비에 적용된다. MoC 규정은 2012년 9월 29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요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셀룰러장치는 CE마크를 받아야 함 -수입자는 제품이 MoC규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제품 사양서와 성
에너지 관련제품(ErP) 지침이 최근 발효됨에 따라, 많은 관련 제조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지침은 많은 가정용 및 상업용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에너지 활용 성과가 낮은 제품의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력 전원 125Kw에서 500kW까지의 선풍기는 특정 효율 수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2015년 1월 15일부터는 보다 높은 최저에너지효율
이 입법 법령은 ATEX 지침 (2014/34/EU)을 재구성 하였다.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의도된 곳에 알맞게 사용되거나 유지 보수 되고 설치된 장비들이 시장에 유통 혹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 자기적합선언을 하려는 제품들과 생산자의 표기 의무에 따른 CE마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
”제조자의 의무“ 7. (1) 제조자는 시장에 판매되는 기기가 지침 부록 I에 명시된 필수 요건에 따라 설계 및 제조하도록 해야 한다. (2) 제조자는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a) 지침 부록 II 또는 지침 부록 III에 명시된 기술문서의 작성 (b) 규칙(Regulation) 14에 명시된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