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및 폐품의 관리 법령 38/2015/ND-CP의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결의안에 부속서는 국가에서 폐기물로 지정된 제품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기한을 포함한다. 결의안 No. 16/2015/QD-TTg은 2015년 7월 15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결의안 No. 50/2013/QD-TTg는 그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원본 출처
2015년 12월 16일에 노르웨이 기후 및 환경부는 폐기물 규정 No. 930/2004에 시행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부분 1-1a은 EEE 및 WEE 수집에 대한 제품 그룹에 위한 새로운 범위를 제정하였다. 이 범위는 다음 장비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 온도 교환장비 - 스크린, 모니터, 그리고 스크린을 포함한 장비 > 100cm² -
EN)표준에 따른 표준 목록을 지정한 결의안 No. 3381-15를 발표하였다. 결의안 부속서에 명시한 표준의 목록은 조직이 환경적 성능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환경적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ISO 표준을 포함한다. 그것은 또한 주로 특정한 건설과 음식 제품에 관련된 표준을 포함한다. 이 결의안은 2015년 1
여 개정한 법령 29/2016를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적용된 제품 그룹의 목록을 포함한 부속서를 개정하여 제정하였다. 이 법령은 2016년 1월 3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2, 29.01.2016 https://www.ris.bka.gv.at/Dokumente/BgblAuth/BGBLA_
양자 기관간의 합의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 발표 내용 중 부속서 1-3에 있는 69개의 이집트 규격은 중국어로 번역되어, 221개의 이집트 강제 규격과 동 규격인 ISO/IEC 규격, 그리고 44개의 IEC 규격과 동 규격인 중국 자국 GB 규격을 제공한다. 원본출처: http://www.aqsiq.gov.cn/xxg
강에 대해 자외선 차단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침 (EC) No 1223/2009에 부속서 4에 규정에 따라 화장품에 허락되어진 자외선 차단 필터의 목록으로부터 3-메칠벤질리덴 캄파(3-Benzylidene Camphor)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 하다. 메칠벤질리덴 캄파(3-Benzylidene Camphor)는 단지 자외선 차단필터로서 뿐만 아니라
2015년 10월 30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
) 규정 No 1357/2014, 유럽(EU)과 폐기물 지침 No 2008/98/EC의 부속서 3에 제정된 유해 폐기물에 대한 시험 요구사항을 시행한다. 완료된 폐기물 분류 평가의 모든 결과는 폐기물 허가 발급 검토를 위해 에스토니아 환경기관에 보내야 한다. 분류 절차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폐기물은 6자리 숫자 식별코드를 지정 받을 것이며, 제조업 부
015년 12월 15일에 네덜란드의 인프라·환경부에 의해 발표된 공지 No. 41544는 부속서 2의 RoHS 지침 2011/65/EU의 제한된 물질 리스트에 4가지 새로운 프탈레이트인 (DEHP, BBP, DBP, DIBP)를 추가하여 개정된 지침인 2015/863의 시행을 확정하였다. 모든 물질이 전기전자장비에 균질 재료로 0.1% 중량 농도로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