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용품은 가연성 냉동 시스템을 써도 된다. 가정용이 아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전제품 즉 경공업 및 농장, 상점에서 사용되는 경향의 가전기기는 이 표준의 범위 내에 있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TBT/THA/16_1035_00_x.pdf 2
또한 광생물학적 안전, 블루라이트, 인증마크 및 라벨에서 요구하는 기준치 이하의 적외선 위험을 포함한다. 이 표준은 2018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도록 예정되어있다. 원본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7/TBT/THA/17_1150_00_x.pdf 2017-03-08
2016년 4월 7일에 스웨덴 정부는 전기로 인한 재산 피해 또는 인명피해의 위험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전기 장비 및 전기 설비에 대한 전기 안전 요구사항을 명시한 전기 안전 초안 법을 발표하였다. 제안된 법에 따라 모든 전기 설비 일은 자격증을 갖춘 전기 기술자에 의해 수행하며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기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고 있다. WaterMark Level 1이나 Level 2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제품의 위험수준 및 인증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WaterMark Level 1에는 좀 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2004년 12월에 발간된 “호주배관규정(Plumbing Code of Australia)”는 WaterMark Level 1 및 Level
- 나프탈렌과 같은 방부제가 사용된 코팅재질이나 페인팅재질 등이 해당된다. 발암 유발성 물질... 진출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최근 중국산 제품 등 일부 국가의 제조 제품에 함유된 유해 물질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소비자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아짐에 따라 GS마크를 부여하는 필수평가항목으로 화학시험평가를 추가한 것이다. GS(독일 안전인증)마크
- 건설재, 벽재, 바닥재 등의 휘발성 오염물질...설재, 벽재, 바닥재, 페인트와 니스 관련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오염물질...벨에 명기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 라벨표기 의무화 대상 품목 우선 휘발성 오염물질...으로는 건설재, 벽재, 바닥재, 각종 페인트와 니스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휘발성 오염물질... 대기압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기체형태를 띄면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는 물질
출 요건을 강화해야 하며, 새로운 데이터 보안 대책을 수립해 이행해야 함과 동시에, 초점 물질...하고 있다. 보안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매체를 철저하게 삭제 또는 파기한다. 4. 초점 물질이 들어있는 기기가 상품 또는 재사용으로 판매되기까지 각 판매자의 유통하는 과정을 더 잘 추적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하방 실사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출처:htt
다. EU 회원국 전문가들은 세 가지 제품 모두에 포름할데하이드 및 난연제와 같은 화학물질 사용제한에 대해 동의하였다. 바닥재 내 포름할데하이드는 3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살균제 지침(Biocidal Products Directive)의 부속서에 승인된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자료출처: http://www.ukflooringd
EU권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동안 기업들은 소량의 화학물질이라도 한정된 수입업체를 통해 EU에 반입해야만 했다. ECHA는 제조자/수입자 이외의 단체가 C&L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고 주체가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신고와 관련 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