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형광등 안정기에 대한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2014년 11월 14일 이후 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제품에 적용된다. *에너지관리법(EPCA: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자동차를 제외한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업용, 산업용 및 가정용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기준 제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업부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에어컨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에어컨 제조 공장, 창고 및 판매처를 대상으로 규정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에어컨 수출 국가를 방문하여 기준 미달 에어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현지에서 생산하는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또한, 현지에서 판매되는 제
신고된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57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등재되어있다. 신규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 및 독성정보를 후생노동성에 신고해야 하고, 후생노동성은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질의 공식 명칭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신규 추가된 23종의 물질을 포함하여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물질 목록에는 총 61,536 종의 화학물
강제 표준(NOM-004-SSA1-2013)을 발표했다. 새로운 표준은 살충제의 성분 및 제조원료 같은 납 화합물의 사용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 납 함량 요구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용될 것이다. - NOM-003-SSA1-2006: 페인트, 잉크, 니스, 래커 및 에나멜의 라벨에 대한 건강 요구사항. - NOM-231-SSA1-2002: 유악
2013년 1월 3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PZT 기반 유전체 세라믹 재료의 납 사용과 관련하여, 중금속 금지 예외조항을 계속 적용받을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및 오디오장비에 적용되는 카드뮴에 대한 사용권한도 금지조항에 새로운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이 두가지 예외조항은 RoHS지침에 따라 적용되며, RoHS지침 2의 별첨 Ⅲ을 준수한다. 두
해 친환경에 근거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China RoHS는 환경친화적인 제조와 폐기물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전자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동안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본 제약 조건은 리드,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의 사용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공식 발표는 CNCA와 중국 정
너지 효율 라벨링에 대한 강제 기술 규제이다. 250V AC를 넘지 않는 전압 범위의 국내제조...한, 에너지 라벨링은 관련 안전 경고 사인과 함께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제조업자명 또는 트레이드 마크 - 제조년월일, 모델과 시리얼 번호 - 전압 출력 - 총 전력량 - 정격 주파수 - 원산지 “A”레벨의 에너지 효율을 증명한 제품만이 이
만들어져야 한다. 면도기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 라벨링을 표기해야 한다. 1. 제조년월 2. 모델과 시리얼 번호 3. 브랜드 또는 제품명 4.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의 이름 5. 원산지 원본출처: Registro Oficial No. 335, 17.09.2014 http://www.normalizacion.gob.ec/wp-conte
2015년 12월 17일부터, 제조 및 수입된 LED 램프는 반드시 행정 규칙 144/2015에 따라 제품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INMETRO는 공식 관보에 LED 램프 인증기관 18개를 발표하였다. 지정 기관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A2br Certification 2.ABNT - Brazilian Association of T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