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도바 정부는 EU 규정과 조화를 위해 특정 에너지 소비제품의 에너지 라벨링 요건에 대한 결의(Decision No. 1003, 2014) 수정안을 발표함 - 변경내용: Decision No. 1003 부속서 4, 5, 6, 7 폐지 및 에너지 라벨 형식을 EU 규정과 일치되게 변경 - 적용품목: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TV 및 디스플레이 제
t;제품 그룹"으로 이해됩니다. 1999년, 동일한 제조업체의 "의료 기기 제품군"은, 이를 구성하는 각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 - 제품 기술, 기능 및 작동의 기본, 내용 또는 구성, 성능, 이를 통합하는 부속품; II - 제조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제품이 의도된 표시, 목적 또는 사용; III
렴하고 있음 1. 주요 개정 내용 : 추가 라벨 요구 사항으로 QR코드 도입 -스마트 기기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제품의 규정 준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개정안 채택 이후 QR코드를 부착해야 하는 특정 제품 발표 예정 (시행예정일 : 미정) 2. 의견수렴 마감: 12월 6일 *첨부 개정안(중문번체/영문) 참조
- 2021년 11월 1일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전기전자제품 및 무선기기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대한 기술규정(EAEU TR 037/2016)의 첫번째 개정안을 통보함 - 개정안은 기술규정의 적용범위, 통제 및 제한되는 유해물질 목록에 대한 요건, 전자전자제품의 폐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WTO 의견 수렴일은 2022년 1월 2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인증제도 SABER 사용 가이드 라인 * 사우디는 모든 제품을 HS code로 관리합니다. 반드시 수출전에 HS code검색을 통해 인증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S code확인: https://saber.sa/home/hscodes - 사용자 등록 가이드라인 - 제품등록 가이드라인 - 제품인증 가이드라인 - 자가적합선언
무역협정(FTA) 타결을 앞두고 EU 20개국 주요 현지기업과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10대 수출유망품목을 제시했다. 코트라는 최대 수혜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섬유, 화학 산업을 들며 승용차, 자동차부품, TV(디스플레이), 위성방송수신기(셋톱박스), 폴리에스테르섬유, 메리야스편물, 산업용장갑, ABS수지, 포크리프트트럭, 타이어
나타냈다. 주요 결과 감전 및 화재의 위험성을 가증시키는 심각한 비적합성의 문제가 조사를 실시한 전구 회로의 30.4%에서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비적합성이란 플러그, 코드 접속, 배선, 절연, 감전 방지에 대한 구조와 관련된 기술안전요건의 문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라벨링, 설명서, 관리상의 문제까지도 포함한다. 발견된 세 가지의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