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2015년도 실행을 위하여 2013년도 7월 20일 규제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다.
압, 직류 75 ~ 1,500V 사이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정비에 적용하며, 특정 전압 제한을 가진 전기 장비의 사용에 관한 LVE 지침 2014/35/EU를 시행한다. 이 규정은 제조업체가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적합성 선언 발행 등과 같은 특정 안전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전기 제품이 설계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특정 정보를 가진 제품 라벨, 시장에 제품이
납, 수은, 아연, 안티몬, 비소, 셀렌, 브롬,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의 최대 수치를 제한한다. 비스페놀 A(BPA)는 완전금지 물질에 해당한다.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적절한 시험 방법 또한 명시되어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완구를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인정 시험소에서 완구의 각 배치 시험 인증을 받아야하며, 네팔 국내에서 생산된 완구일 경우,
맞추어 전기 전자 기기 내의 특정 유독 물질의 사용 규제에 관한 요건을 제정했다. 물질 제한은 단계적 기준으로 강제되며, 부록 3에서는 예외사항을 명시한다. 이 예외사항은 명시된 만기일에 따른다. 판매되는 제품들은 부록 5에 예시에 따라 적합성 선언을 해야 하며, 제품의 기술 문서와 전ㄱ합성 선언서는 전기, 전자 제품이 시장 판매 후 10년간 보관해야
equipment): 유럽 회원국 EU 영내로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 규제확대 내용 (1) 규제물질 추가 - 납 (Pb) - 카드뮴 (Cd) -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PBB) - 6가 크롬 - 수은 (Hg) 상기 6대 물질에 하기 4대물질 추가 - 부틸 벤진 프탈레이트 (B
시스템이 비상상황 대처 시스템을 수행하는지 여부 - 자율주행 시스템에 설계 운행 조건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 *해당규제관련, 국표원 주관 한중 FTA TBT종합지원을 통해 심층분석보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의 경우 tbt@ktl.re.kr, 02-860-13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일, BSMI는 Electric storage drink water heaters의 제한물질 함유 라벨링을 포함한 강제 상품검사 규칙을 개정함 1) 수정 전 - 적용규격: CNS 60335-1, 60335-2-15, 13783-1 또는 13803, 15663의 5절(함유표시) 2) 수정 후 - "250V를 초과하지 않고, 용량이 500L를
- 2020년 9월 18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기술규정을 승인하는 결의안(Resolution No. 139)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함 - 목적은 유럽 RoHS 지침(2011/65/EU) 개정(사용금지성분 예외조항 확대)에 따라 자국 규정도 개정함으로써 유럽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함 - 원문 첨부 참조 - 특정 전
다른 제외된 차량은 경마장, 공항, 고 카트 트랙 또는 기타 유사한 운송 분야와 같은 제한된 도로에서 독점적으로 순환할 운명인 차량입니다. NOM068SCT2014에 의해 규제되는 차량도 제외됩니다. 스페인어 원문 파일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609707&
크와 같은) 기능을 비활성화 하는 연결 기능을 가진 현재의 시험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한된 목적으로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보충 공지를 발행한다. 더 나아가 DOE는 제조자의 사용자 사용설명서에 네트워크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방법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연결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대기 전력을 측정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DOE는 이해관계자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