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rds Authority, GSA)는 SGS와 BIVAC을 G-CAP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G-CAP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위탁화물은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취득하여야 한다. 위 서류가 없을 시 가나 항구에 도착하는 위탁화물은 CIF의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G-CAP
되어야 한다. 시험소의 자격은 INMETRO 지정 시험소, INMETRO 상호협정을 맺은 기관, 미주인정기구(IAAC) 지정 시험소, ILAC 지정소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공급업자는 인버터는 같은 모델과 특성의 부품 두 개를 샘플로 제출하여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라벨링 표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제품에 해당한다. - 태양광 모듈 (Ph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제품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문서와 적합성 평가 기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설명한다. 이 초안은 2015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Publication References https://apps.odok.cz/kpl-detail?p_p_id=material_WAR_odokkpl&p_p_
3개의 유럽 규격 기관(CEN, CENELEC, ETSI)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제품과 서비스 접근성 요구사항(accessibility requirements)에 대한 새 유럽 규격을 발행하였다. 처음으로 발행된 EN 301 549는 소위 “접근성” ICT 규격으로 불린다.
술 규정의 준수를 인증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사용된 재활용 기술은 “ECA”에 승인된 국가 기관에 의해 인증되어져야한다. 만약 이 초안이 발의된다면 그것의 공식적인 발표 후 6개월 후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TBT/CRI/16_0034_00_s.pdf 2
새로운 조항 5A에 따라, 조사 및 개발에 사용되는 스토브 호스의 수입자는 수입 관련 관할기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조항 9A는 그들의 생산 또는 수입 활동에 대해 6개월 마다 보고 하기를 회사에 요구 한다 a. 제조자의 식별 그리고/ 또는 수입자 b. LPG 스토브 호스 형태 및 숫자 c. 수입의 기존 국가, 수입자에
발표한 날로부터 유효한 90일, 즉 2015년 12월 9일에 최소한 2개 실험실 및 인증기관에서 텔레비전에 대한 적합성 인증 요구사항들을 명시한다. 이 결의안은 공식 공지를 발표한 그 다음날, 2015년 9월 12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 Bolet?n Oficial No. 33212, 11.09.2015, p.42 http://www
또한 최신 기술정보, 수정사항 등 표준 NOM-016-ENER-2016 실행에 있어 인증기관, 시험소,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을 돕고 안내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에 상세 절차 내용을 추가했다. 이것과 관련하여 시험 결과 보고를 위한 새로운 형식이 부록 D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2월 14일에 실행되며 표준 NOM-016-
ro는 제품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문서의 부록은 적합성 평가를 위해 다양한 인증기관과 시험소에 제공된다. 이 규정은 공포된 날짜 2016년 10월 25일에 시행되었고 그 결과 규정 No. 49/2013와 그 개정본은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p://regulasi.kemenperin.go.id/site/download_peratura
2016년 9월 28일 우루과이 에너지수자원 규제기관(URSEA) 는 결의안 No. 260/016를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URSEA 결의안 No. 33/016를 폐지하고 다음 사항을 확립한다: 법률 17598과 18597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정에 의해, 특정 상품의 수입업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반드시 모든 제품에 승인을 인증하는 서류와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