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elling (ERL) - 확대분야: 기존 적용규격 업데이트, 적용제품 확대, 에너지라벨규정 변경 등 - 적용일자: 2020~ (제품마다 적용시점이 다름) - 규제품목: 에어컨, 냉장고(상업용 포함), 세탁기, 컴퓨터, TV, 모니터, 식기세척기 등 - 등록방식: 규제품목 확인 -> GEMS 규정에 적합한 시험수행 -> 온라인 등록
EAEU TR 048/2019) 발효일을 2022년 9월 1일로 연기 - 규제품목별 에너지라벨 형식 및 디자인 규칙에 대한 결의문 작성일을 2022년 3월 1일로 연기 EAEU TR 048/2019의 Annexes No. 3, 5, 6, 9, 12, 13, 14에 지정된 개별 요구사항은 1년간 유예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제품들에 적용된다. 전자 비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올해 1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및 라벨링 강제제도에 관하여 제시되었던 VC9008 Draft(초안)에 동의하였음. 이 초안은 기존 2020년 10월에 발표된 Draft를 대체하며, 아래의 제품에 적용됨. [한글품명] - 에어컨 - 오디오/비디오 및 유사기기(TV, 컴퓨터 모니터, 비디오레코더, 셋탑박스, 오디오기기 등)
력 조리기 2.1.1에 적용되며 내부 작동 압력은 140kPa 이하를 적용범위로 한다. 라벨링에 필요한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다. - Trademark or trade name; - Nominal working pressure; - Nominal capacity; - Lot identification; - Country of origin. 관련 원문 자
측정된 효율 및 대기전력은 "공기청정기의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 및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검사 요건"의 공기청정기 MEPS 표를 준수해야 함 (G/TBT/N/TPKM/451) 3, 적합성 평가 방식: 제품인증등록(RPC) 또는 형식승인 배치검사(TABI) 4. 일정 - 의견수렴 마감일: 2021.10.05 - 발효 예정일: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