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Ecolabel 제도는 “유통, 소비, 유럽연합 시장에서의 소비 또는 이용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여전히 동 제도하에 포함될 수 없다. 두 번째로, Ecolabel은 환경에 대한 유독성 또는 위해성을 가지는 것,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EU 내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CLP 규정(1272/2008)에 의거
치의 매커니즘을 통합해야 한다. 침수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자발적인 동 표준은 감전사 또는 물과 접촉으로 인한 전기 충격 사건에 상당한 기여를 제공했으며 후대용 헤어 드라이어의 제조업체 및 유통 업체의 대부분은 이러한 자발적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cpsc.gov
에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할 때는 별도 전기전자 규제법에 명시되지 않는 한 제품이 IEC (또는 EU와 같은 국제규격)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된 EMF(the electromagnetic field)가 일반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EMSD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 De
따라, AICS에 등재되지 않은 화장품 사용 물질은 신규 산업 화학물질로 간주되어 수입 또는 제조 전에 신고 및 평가가 필요하다. 화장품 성분은 연간 신고 절차를 따르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호주정부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34개의 화장품 성분 중에 27개의 추가 대상물질이 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결과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을 준수해야 한다. 새 에너지 효율 표준의 시행일이 연기됨으로써 미국 시행일보다 1년 또는 2년 늦게 시행되게 된것이며, 동 규정이 시행되면, 새 에너지 효율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지역간 수출 및 수입이 금지된다. 시행일이 연기된 이유는 더 많은 기술 혁신의 도입을 허용하고 호환되는 기술의 가용성 및 소형 형광등 램프와 관련된 수은 문제 등
기기, 라디오 및 오디오, TV, 디지털 컨버터가 대상 제품이다. 대상제품을 수입, 제조 또는 시장에 수출할 때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기기의 경우에는 최대 1Watt, 기기의 작동모드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할 경우 최대 2Watt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TV sets의 최대 전력 소비는 마찬가지로 TV sets을 제조 수입 및 판매하는 자가 의무
natory guidance document)에 따르면, REACH 규정에서 의류의 버클 또는 장신구와 같이 지속적인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한 니켈의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완구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완구안전지침에 따라 55개 알레르기 유발 방향제 및 방향 성분들은 약 100mg/kg의 허용 한계치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BfR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