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제조업체의 신청 등급; 신청 범위 거부; 형식시험 내용과 요구사항; 사후 인증 관리에 요구사항; 강제 인증 대상 제품에 비용에 대한 요구 서류; 2가지 형태의 조명 구성부품 과 2가지 형태의 LED 제어장치 추가; 인증목록에 장비 핵심구성부품; 조명 및 제어 장비 “접지 일관성” 테스트에 대한 라우팅 시험 방법과 확정시험 방법 원본
2015년 3월24일 태국 교통부는 도로 위험화물의 수송 관리법들을 착수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허가된 운송업자들이 따라야하는 주요 규칙은 조항 3 항에 명시 되었고,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 - 장비의 사용/ 또는 법에 의해 규정된 부속품 - 운송 서류의 준비 - 라벨의 사용, 유해 물질의 존재를 알리는 문구 - 포장 라벨링 - 상
더불어 세부적으로 결정 되었다. 이결의안의 적용되지 않는 폐기된 제품은 폐기물 및 폐품의 관리 법령 38/2015/ND-CP의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결의안에 부속서는 국가에서 폐기물로 지정된 제품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기한을 포함한다. 결의안 No. 16/2015/QD-TTg은 2015년 7월 15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결의안 No. 50
2016년 1월 29일에 오스트리아 농업, 임업, 환경 및 물 관리부는 포장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해 요구된 단체 사이에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용 패키지와 상업용 패키지 사이에 통일된 구분을 제정한 가정용 및 상업용 폐기물 패키지 법령 10/2015 차별화하여 개정한 법령 29/2016를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적용된 제품 그룹의 목록을 포함한
항들을 명시한다. 유해화학물질라벨 및 금속 안전 자료 2014 데이터 시트에 대한 개정된 관리 규정의 조항3에 의해 승인되었기 때문에 CNS 15030 규격은 필수사항이다. 원본 출처: https://www.cnsonline.com.tw//?node=detail&generalno=15030-20&locale=zh_TW 2015-09-25
정책의 원칙을 정의한다. 이법은 건물 및 산업 설비 등 에너지 소비가 큰 대상들은 에너지 관리 개선 및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목적에 기술 조치 시행을 요구한다. 조항 16은 에너지 감사의 필수 수행을 규정하고 에너지 보고서의 필수 내용들과 에너지효율 지침 2012/27/EU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법은 2015년 12월 9일에 강제사항을 발
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술문서와 안전 지침서 제공의 관리에 대한 의무도 다루고 있다. 이 입법 법령은 2016년 5월 26일 날짜로 규정 No. 126/1998을 폐지하면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gazzettaufficiale.it/atto/serie_generale/caricaDettag
2016년 6월 27일, 대만 환경 보호 관리국은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 및 책임자 범위, Announcement No. 1020066974, 2013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4가지 형태의 LED조명기구를 목록에 추가하였다. 추가 된 품목은 아래와 같다: - Straight tube LEDs; - Ring tube LEDs
채택하였다. 6개 새로운 항목은 다음 본문에 추가하였다. 3a, 전기 장비의 유지 관리 3b, 사용전 전기 장비의 안전 보장에 대한 조치 11a, 면제의 허용 14a, 스웨덴 국립 전기 안전 위원회가 실시한 시장 감시 14b, 부적합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보를 위한 위원회 의무 14c,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이의 발행 위원회의 역
월 30일, 국무총리는 보건부 장관에게 책임을 할당하고 보건부에서 방사선 안전 법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새로운 법은 유익한 용도로 허용되는 한, 전리방사선의 위험한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뼈대를 제정한다. 이 법은 또한 뉴질랜드가 방사능 보호, 안전, 보안, 그리고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 의무에 부합하게 한다. 전리방사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