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진행해야 한다. 테스트 방법, 처리 및 문서발행은 크로아티아 위험물 운송 법 2007 또는 국제 위험물품 운송에 관한 유럽 협정의 조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경제부에 의해 승인되기를 희망하는 법인은 해당부처에 직접 신청하여야한다. 인가근거, 전문가 보유, 조직도, 적합한 IT, 분석 및 기술 지원 등 제출 및 시험소는 관련영역에 ISO/IEC 170
7, 2015을 발표 하였다. 그것은 제품의 색, 장식적인 요소의 그림, 일반적인 접착제 또는 접착테이프에 의해 고정되어진 크리스탈, 진주, 구슬 등과 같은 작은 부품의 접착을 통해 원래 인증 받은 제품의 기능에서 변경이 되는 주문 제작 되어진 제품에 대해 다룬다. 사용자와 제삼자 양자에게 주문 제작된 제품의 잠재적 위협과 관행의 존재를 고려하여, INME
행하기 위한 각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각료는 시장에 영향을 받는 제품 또는 항목의 철회 조취를 취할 책임 있는 사람의 공급을 금지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라 문서 요구사항의 시행을 강화 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에 발효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간행물 다음날에 조항4,5는 강제사항으로 채택될 것이다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필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 - 상업 브랜드 - 모델 - 에너지 효율 등급 - 와트(watts)에 온 모드 에너지 소비 - 시간당 킬로와트(kilowatts/hour)에 연간 에너지 소비 - 와트(watts)에 대기에너지 소비; 센티미터(centimetres)에 화면 크기
고나 에너지 관련 가격은 그 모델의 에너지 효율성을 포함 (g) 특정 히터에 관한 기술 또는 특정 파라미터를 설명하는 판촉물은 에너지 효율성을 포함 원본출처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JOL_2015_193_R_0002&f 2015-08-10
법령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비는 판매하기 위한 수입, 보유, 제공 또는 무료 배포 등을 할 수 없다. 장비는 부속서I에 규정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한다. 장비를 다루는 제조자는 기술문서와 적합성 평가, 표시 의무를 포함하는 조항 5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수입업자의 의무는 조항 7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해당되는 유통업
따라서 라벨링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이름 또는 트레이드마크 2. 제조년월 3. 모델과 시리얼 번호 4. 정격 전압 5. 정격 출력 6. 원산지 원본출처: Registro Oficial No. 320, 27.08.2014 http://www.normalizacion.gob.ec/wp-content/upl
,5바 보다 큰 최대 허용압력 PS 어셈블리에 관한 디자인(설계)에 적용 한다. 압력장비 또는 어셈블리에 필수적인 안전 충족하는 요구조건은 지침의 부속서I에 명시한다. 게다가 제조업자들은 기술문서를 만들어야 하며 EU지침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한다. 해당요건에 압렵 장비의 적합여부가 상기 언급된 절차에 의해 입증 되었다면 제조자들은 EU적합성
발표된 바에 따르면, 신청자는 2017년 1월 1일까지 임의로 인증 표준의 신규 버전 또는 이전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전 버전이 사용된 경우, 인증 절차는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야 한다. 제2조에 따라, 이전의 인증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체되어야 한다. 이 날짜까지 표준 GB 7000.1-2015 (즉 신규 표준)에 따라
접촉하는 플라스틱, 고무, 금속, 종이, 코팅, 잉크, 그리고 포장 컨테이너, 주방용품 또는 생산과정에서 이용되는 도구, 식품 접촉 도구 및 그 이의 제품들에 적용된다. 이동성 시험을 시험하는 조건 선택 및 존재하는 방식은 섹션 5.1에 표기 되어있다. 표6은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시간과 온도조건에 대한 개요를 나타낸다. 이 시험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