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내용 - 채택된 IEC규격에 준거한 JIS를 신판으로 교체(22건), - 기존에 채택되지 않았던 JIS를 새롭게 채택(4건) - 유에기간이 경과된 규격 삭제(16건) 2. 대상품목: 주방용품, 액체가열기기, 공기청정기.기기용 스위치. 이차전지 등 3. 의견수렴: 2021년 7월 3일까지 4 향후 일정: 개정, 시행은 8월 이후 예정. (개정
別表第十二 国際規格等に準拠した基準 別表第十二の技術基準は、次の表、、、及びに掲げる基準とし、それぞれ該当する基準を適用するものとする。 基準中で、本文の別紙が国際規格を引用する場合又は本文の日本産業規格以下「JIS」という。が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規格以下「CISPR」という。を引用する場合であって、表及
-2014 (based on IEC 60335-2-29:2010)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 기기 (배터리 충전기의 안전 요구사항) ? GB 4706.36-2014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 기기 (상업용 전기...-2014 (based on IEC 60335-2-81:2012)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 기기 (발 보온기 및 보온 매트의 안전...2014 (based on IEC 60335-2-101:2008)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기
본 규정은 지침 2011/65/EU의 제4(1)조에 따른 마케팅 제한에서 면제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을 수정한 지침 (EU) 2016/585을 시행한다. 면제는 의료 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제한 물질 목록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함으로써 RoHS 개정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
리튬이온 배터리가 2008년 11월부터 일본 전기용품안전에 관한 규제 품목으로 적용됨에 따른 관련 규제 내용입니다. - 전기안전법규제에 따른 절차 - 규제 적용품목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표시의 예 - 법률정보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인증관련문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협력센터 (02-860-133
1. 목적 이 규정은 태양광모듈의 성능,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로써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가 수행하는, 모듈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目的 この規程は、太陽電池モジュールの性能、信頼性及び安全性を確保し、以て太陽 光発電システムの普及に資するため、一般財団法人電気安全環境研究所以下 「J
T/N/BWA/120 의견 제출 마감일은 배포일로부터 2개월까지. 1. 목적: - 국가 안전 요건, 인간 건강 또는 안전...60335-2-12: 2002+AMD1:2008+AMD2:20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2부: 보온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 또는 유사한 용도로 식품이나 용기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전기
차 전지의 기본 요구사항과 전지 설치에 관한 것으로, 첫 버전으로 발행되었다. 요구사항은 안전, 신뢰성, 제품 수명, 기계적 견고성, 회전 안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과 정의는 납축전지와 니켈카드뮴 전지에 해당된다. 규격은 안전측면과 관련하며,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 위험을 수반한다. - 전기 (설치, 충전, 방전 등) - 전해질 - 가연성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