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하기 위한 텅스텐 할로겐 램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제품 안전, 라벨링, 시험 및 적합성 평가와 관련이 있다. 적용 대상 제품들은 IEC 규격 60432-2와 60064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2014년 5월 26일에 발효되었다. 원문: http://extranet.comunidadandina.org/si
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규격은 NOM-015/1-SCFI/SSA-1994 완구에 대한 안전 및 상업적 정보를 대체하게 되며 특정 중금속의 생물학적 제한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완구 및 학용품에 함유된 일부 중금속의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시험 방법을 개정하고 있다. 본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는 아동을 위한 수출용 학용품 및 완구, 안
및 할로겐 전구로 대체 될 것이다. 2014년 7월 1일부터 아랍 에미리트 표준의 전기 안전, 에너지 효율, 기능 및 유해물질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고품질의 실내 조명 제품만 수입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가정용 조명 대상 제품 제한 및 가로등 교체 작업을 도입 할 것이다. 조명기구를 UAE에서 판매하기 위해 모든 제조업체는 신규
대만표준검험국(이하 BSMI)은 지난 6월 27일 장난감 및 어린이용 물품 등 안전상 우려의 소지가 있는 8가지 품목에 대해 프탈레이트(Phthalates) 사용 금지안을 발표했다. 발효가 됨과 동시에 장난감, 지우개, 아동복, 어린이용 자전거 등은 프탈레이트의 함유량이 무게의 0.1%이하인지에 대해 관련 규격과 시험을 통한 의무검사를 받게 된다.
들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PHMSA)에서 리튬 배터리 운송을 위한 변화를 최근에 추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개정의 변화는 다음을 포함하며, 오는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 리튬 메탈과 리튬 이온의 배송 설명서를 별도로 사용 -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지의 와트 시간과 리튬
o-operatives and Consumerism, 이하 MDTCC)는 일차 전지 강제 안전 규격 가이드라인을 2015년 3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미 시장에 판매되는 일차 전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2015년 9월 1일 전에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현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적합성 인증서(CoC)를 제공하여야 하며,
되어야 하며, 최종 소비자가 구매할 때까지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라벨링은 관련 안전 경고 사인과 함께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제조업자명 또는 트레이드 마크 - 제조년월일, 모델과 시리얼 번호 - 전압 출력 - 총 전력량 - 정격 주파수 - 원산지 “A”레벨의 에너지 효율을 증명한 제품만이 이 규제에 따라 판매 될 수 있다.
2014년 10월 8일,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16 C.F.R. 파트 1120의 중대한제품위협리스트를 수정하는 안, 즉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을 포함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개정된 규제는 쉽게 볼 수 있는 특징(최소 와이어 사이즈, 충분한 스트레인 릴리프, 과전류 보호)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 계절 및 장식 조명 제품은 소비자제품보호법, 1
와 라벨링에 대한 기술 규제 행정규칙 No. 563을 발행했다. 이는 인증을 통한 TV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춰 적합성 평가 기준을 정립하였다. 브라운관 (kinescopes), 플라즈마 스크린, LED-backlit, LCD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며, 65 인치 이상 또는 31인치 이하 TV는 제외된다. 이 법령은 발행일로부터 2년 후인 2016년
이 기술 규제는 면도기에 대한 강제 안전 기준이다. 250V의 전기로 작동되거나, 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면도기에 해당한다. 관련 규격은 IEC 61254, IEC 60335-1, IEC 60335-2-8이다. 참조 규격은 IEC 61254, IEC 60335-2-8, IEC 60335-1, NTE INEN-ISO 2859-1, ISO/IEC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