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1일 ‘중국강제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중국에 국내 정보보호제품 등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내 기업은 중국 당국의 인증정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그리고 인증기관인 중국품질인증센터(CCIC)의 이해는 물론 특히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강제인증제도
할인율 적용)에 달한다. 또 이런 에너지 절약을 통해 4,900만~6,500만 미터톤의 이산화탄소, 21만 4,000~28만 9,000톤의 메탄 가스, 890~3,000톤의 아산화질소, 6만 5,000~8만 7,000톤의 아황산가스, 6만 6,000~9만 톤의 산화질소, 0.11~0.15톤의 수은 배출을 경감할 수 있다. 자료출처: http://econo
장재 -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음식 포장용기류: 폼 플라스틱, 검정 플라스틱 및 PVC, 산화분해성 플라스틱과 혼합 플라스틱 등 - 의료용 개인보호장비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마스크, 가운, 장갑 등 - 포장 용기 류: 플라스틱 뚜껑, 빨대, 스터 스틱, 식기 류, 플라스틱 양념 병 등 CEPA 1999의 독성 물질 항목에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제품”들을
가 화학물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산화이질소, 시안화물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과 같이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대한 수입 화학물질 신고 절차 2.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의 실행 3. 화학물질을 생성하기 위한 화학물질 희석 및 혼합 등의 활동에 대한 인증 면제 4. 생산/거
러시아에서 요구되는 위생인증이 스크린 복사, 소음 등에 대한 개인용 컴퓨터 인증과 함께 관련업무가 중단되었다. 관련 러시아 당국(Gossanepidnadzor)은 현재 조직 개편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그간 보건 및 개발부 산하의 부적합한 조직구조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장벽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또한 위생 및 역학적 보건에 대한 연방법이 수정될 예정이다.
브라질의 전기용품안전제도 규제기관인 INMETRO는 LED 램프 제품의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을 강화시키기 위해 3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을 통해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내장형 제어 시스템 및 서지 보호 장치를 갖춘 250V 또는 그 이하의 정격출력에 사용되는 가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LED 램프이며 규제 시행일 이후 해당 LED 램프를
저탕식 전기온수기는 대만표준검험국(BSMI)의 제품 심사법에 근거하여, 1972년 2월 1일부터 강제 검사 대상이 되어왔다. CNC 3765, IEC 60335-1-21, CNS 13783-1의 규격에 의거하여, BSMI는 시험 및 방법에 대한 Section 8.11 “탱크 내부 성능”과 8.14“24시간마다 표준화된 대기모드 소비전력손실”을 첨부할 예정이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 25개 규격이 개정, 19개 규격이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삭제됨 개정으로부터 3년간 이행기간을 둠 (단, J60065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이 별표 제12 (국제규격에 준거한 기술기준)의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될 예정임을 밝힘. 현재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