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9년 12월 15일 발효: 제조업체가 제품 데이터베이스(EPREL)를 통해 제품 정보 시트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도기 조항 2) 2020년 11월 1일 또는 2021년 3월 1일 발효 예정-라벨 디자인 및 라벨 관련 제공 정보 : 개정에 따라 위 표에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에너지 라벨링 조치가 추가됨 - (EU)201
3그룹은 배전용 전압기, 전기 모터, 와 같은 산업용 기기를 포함하며, 제 4그룹은 9열 시트 또는 그 이하 자동차, 오토바이, 모페드와 같은 운송 기기 등이 속한다. 결의안 제 2조에서는 각기 다른 제품군의 강제 에너지 효율 라벨 최종기한을 설정했다. 제 3조에서는 최소 에너지 효율 요건보다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자동차 및 기기의 수입, 제조를 금지
기), 조명 기기(범용 형광등, 고전압 나트륨 램프), TV 기기, 비디오 기기, 화장실 시트, 수도 노즐이다. 밸라스트(관형 형광 램프용 밸러스트 등)와 비디오 기기 공급품의 수는 의무 조달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들 두 제품군은 14차 의무 조달 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다. MOF에 따르면, 조달 제품이 정부의 의무 조달 대상인 에너지
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판 제품들의 현행 MFN 수입 관세는 단계적으로 감축될 것이다. 시트...제 표준의 시행 - 정부는 비표준 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 또는 내수 코일과 시트 제품의 강제 표준 시행에 합의했다. 말레이시아 표준(MS)이 있는 철강 및 스틸 제품에 대한 강제 표준의 부과는 2009년 8월 1일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