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초안법령(225/2013)은 장난감 안전법(78/2012)의 화학물질 안전 요구사항과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인 부속서 1,2,3의 수정안이다. 수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EU 지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 법령이 입안되면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section 2와 4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된다. -2014/79/EU
이 규제는 건강 및 환경에 위해한 제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한다. 라벨링, 경고표시 도안, 그리고 위험성 및 안전 문구의 내용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포장에 관한 새로운 규제 (EC) No. 1272/2008는 현 EU 물질 (67/548/EEC), 조제 (1999/45/EC) 지침을 시행하는 KIFS 200
2017년 1월 16일자 공보에 의하면, 네팔 정부는 네팔 내에서 수입, 생산, 보관, 판매, 유통 그리고 사용되는 완구가 공고에서 명시한 양 보다 초과했을 경우 금지조치 하는 방안을 201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했다. 16세 이하 아동이 사용하는 완구도 이 표준에 따라 규제되며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다; 건설장비 완구, 인형 및 미니어처,
이 표준은 실험용품을 제외한 아동용 과학놀이 세트(화학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을 명시한다. 또한 마킹, 경고문구, 안전 규칙, 내용물 목록, 사용법, 응급사항 정모 및 포장지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했다. - 석고놀이 세트 - 고무찰흙 세트 - 구슬 세트 (폴리스티렌) - 장난감 비누 세트 - 장난감 세트에 첨부 또는 권장되는 접착
2021년 12월 31일 뉴욕 주지사는 의도적으로 유기할로겐 난연제 화학...터 누구도 전자 디스플레이의 인클로저 또는 스탠드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유기 할로겐 난연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전자 디스플레이를 뉴욕주에서 판매 또는 판매 권유 할 수 없다. *전자 디스플레이: Electronic Display" (§ 37-1007) is defined a
REACH 규정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물질 제조자 및 수입자는 본등록을 유예받기 위한 ‘늦은 사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EU 역내에서 연간 100톤 이상 제조 및 수입하는 기존물질은 2013년 5월 31일까지 본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에 따라 ‘늦은 사전등록’ 기한은 2012년 5월 31일로 마감되었다. 또한 2012년 6월 1일부터 EU역
2016년 2월 15일에 몬테네그로 보건부는 위험물질의 사용 또는 보관에 대한 안전 조치, 저장을 위한 자세한 조건 규정을 시행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부속서 I의 테이블 I에 제한된 물질의 목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규제 사항 : - 납 및 보석에 주 화합물(보석의 개별 부품 무게에 0.05%) - 5개 phenylme
2일에 WTO에 접수되었다. 해당 품목은 커피메이커, 가축 사료 가열기, 젖병 가열기, 소독기, 계란찜기 등이다. 초안은 IEC 규격 60335-2-15의 안전 요구사항 및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내용과 샘플링, 테스트 요구사항, 그리고 제품 라벨링 표시 의무사항을 담고 있다. WTO관련 자료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members.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