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학부는 에너지 사용 및 공급의 효율성 회의 및 유럽 의회의 지침 2012/27/EU의 조항 15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에 법령 No. 2015-1442를 발표하였다. 전기 및 가스 기반시설 시스템 법령의 항목에 따라 시스템 운영자는 가스 및 전기 기반시설의 잠재적의 에너지 효율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전송, 배포, 부하 관리 및 상호 운영 에 관
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및 감시, 조절 장치에 관한 규칙 No. 1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
2021년 8월 26일 아르헨티나 하원은 전기 및 전자 장비(EEE)와 폐기물 전기 및 전자... 고려하여 EEE의 모든 시장 내 표시를 별관 II에 표시된 기호로 표시하여, 다른 특정 조항...통합되어야 하며, 각 의무 당사자는 통합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7장에서는 전기전자장비 및 폐기물전기장비 및 전자제품(FONRAEE)의 종합관리를 위한
본 기술규정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제품, 장비 또는 장치의 무선 주파수 전자...내지 6GHz 범위의 무선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사양을 설정합니다. 이 기술 조항... 귀에 가까운 제품이 인체에서 200mm 미만의 거리에서 사용되는 비 이온화 무선 주파수 전자...출 한계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비 이온화 무선 주파수 전자
따라 법 1992:1512 수정하기 위해 제안된 초안 법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은 전기전자 장비 EMC의 허용 수치 준수 그리고 전자...한 규칙을 규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유럽 연합(EU)의 내부 시장 안에 전기전자...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이 초안은 처발 규칙을 발효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에서 허락한 조항을 포함 한다. 부여받은
이 결정은 전기,전자 장비 (EEE)가 적정한 수준에 전자기 적합성 (EMC)에 따를 것과, 전자파 장해에 대하여 보호하는 획일적인 규칙을 마련하여 전기,전자 장비(EEE) 제품이 EU 내부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판결 58/2015를 철회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새로운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제 2 장: 사
남아공 정부 공보에 발행된 이후 시행된다. 새 라벨 규정은 기존 규정과 유사하다. 단 전자...고(6번), 라벨 크기를 규정한 것(5번)이 차이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치를 판매 또는 임대,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기 전에 장치...SA 라벨의 높이와 넓이의 비율은 1:2이다. (예: 10 X 20mm) 6. 대안으로 전자...ASA는 공급자가 제시한 라벨 디자인을 승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한다. 전자
규정된 요구사항과 규정 위반의 경우에 대한 처벌이 보증 되는지에 대한 시장 감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전자...로 강제사항이 되며, 만약 2017년 6월 13일 전에 시장에 유통되는 장비 중 만료되는 조항인 2000: 121을 만족하는 무선 장비는 새로운 법의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간주 되어져야한다. 원본 출처: http
EEE의 불가리아 시장에 유통되는 조건을 포기함으로써 RoHS II지침을 인용한 불가리아 조항...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지침 2011/65 /EC의 부속서 3과 4의 전기 및 전자 장비에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에 대한 제한의 면제에 대한 내용을 채택한다. 원본 출처: Bulgarian State Gazette No. 45, 14.06.2016
[대만] 전기전자제품 표시방법(라벨링) 개정 예고 대만 경제부에서는 ?전기전자...6.29~2019.8.27 -주요개정내용 1. 표시기준대상(라벨링) 제품을 기존 ?전기전자... 2. ‘디스플레이를 내장하거나 디스플레이(모니터)와 반드시 연결하여 사용하는 구조의 전기전자...경우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으며(e-라벨링), 조작방법의 경우 내/외포장에 표시해야 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