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6일에 노르웨이 기후 및 환경부는 폐기물 규정 No. 930/2004에 시행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부분 1-1a은 EEE 및 WEE 수집에 대한 제품 그룹에 위한 새로운 범위를 제정하였다. 이 범위는 다음 장비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 온도 교환장비 - 스크린, 모니터, 그리고 스크린을 포함한 장비 > 100cm² -
2015년 7월 9일에, 보건부는 규칙 3952, UL 102/2012, 전기전자 장비에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다. 이개정은 EU ROHS Amendment Directives: 2015/573/EU, 2015/863/EU and 2015/574/EU에 기반을 둔다. 이 지침들은 폴리염화를 사용하는 센서, 즉 체외진단의료기기와
008은 2014년 11월 18일에 발표되어, 각 제품에 따른 시행일은 아래와 같다. 각 전기전자..., LCD, PDP, 또는 프로젝트 기술에 국한되지 않음) - 2015년 8월 28일: 전기오븐, 냉장고, 냉동고, 식기세척기, 건조기, 건조일체형 세탁기, 세탁기 - 2015년 11월 28일: NRCS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이미 시장에 나온 제품은
독일의 Oko Institut은 CIRCA 웹사이트에 요청된 면제사항의 평가 결과룰 기술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 part 1은 의료 무역 협회 COCIR에 의해 요청된 면제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평가가 진행되는 것을 명시하는 Test and Measurement Coalition의 요청을 언급했다. Oko의 권고사항과 제안된 만료 날짜를
2015년 11월 13일에 크로아티아 경제부에서 발표된 이개정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NN 131/2013의 부속서IV의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
2015년 9월 2일에, 독일정부는 2013년 4월의 ROHS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한 초안 법령을 발표 하였다. 이 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이 전자파 적합성 법령의 개정은 스위스의 주요 무역 파트너의 기술 규정 관련 10 스위스 호환 법령 개정의 패키지의 일부이다. 그것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지침 프레임워크에 따른다. 이 법령은 스위스에 경제 사업자들(제조업체, 공인대표, 수입 및 유통)의 명확한 의무와 지침에 대한 경우와 호환된다. 그것은 또한 적합평기관의 새로운 요구사항의 정의와 기
- 규정집: No. 171/2020 - 발효일: 2020년 4월 10일 발효, 6개월 유예기간 (2020.10.10.부터 강제시행) - 규제분야: Standard ES 1781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general requirements. Standard ES 5149-2 Commercial r
SI 2012/3032 수정안에서는 특정 의료기기의 또는 이의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정 유해물질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isobutyl phthalate (DIBP))의 면제 및
호주 표준협회는 안전성과 폐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인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수립하는 폐 전기전자...2013를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본 규격은 재사용,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한 폐 전기전자... 7월 1일부터 산업 부문에 환경 친화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며, 최소한 90 퍼센트의 전자 폐기물이 국가 텔레비전 및 컴퓨터 재활용 계획(Na